수원지법 안산지원 "증거 인멸·도주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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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상태에서 또 다시 외제 승용차를 훔치다 검거된 개그맨 곽한구(28)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이종문 판사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경찰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곽씨는 지난 19일 오전 5시경 경기도 안산의 한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 전시돼있던 지프차량 크라이슬러 허머 H3를 훔쳐 달아났다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 폐쇄(CC-TV)회로 분석을 통해 곽씨를 용의자로 지목, 수사를 벌여 다음날 검거했다. 곽씨는 경찰에서 "우발적으로 차를 끌고갔다"고 진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에 앞서 곽씨는 지난해 6월에도 안산의 한 중고차매매센터에서 벤츠 CL600을 절도한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0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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