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항 남 울릉군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활동을 제외하고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보자와 선거 사무원은 확성기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은 홍보에 필요한 어깨띠나 표찰을 부착하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유권자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전화,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자원 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과 언론인, 향토예비군의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 반장,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활동을 제외하고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보자와 선거 사무원은 확성기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은 홍보에 필요한 어깨띠나 표찰을 부착하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유권자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전화,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자원 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과 언론인, 향토예비군의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 반장,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영수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