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선금 미집행…군납협정서 위반

농협군납조합이 농민 및 농가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하는 군납 선급금 62억원을 미집행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군과 농협이 체결한 군납협정서 위반이다.

농협이 국방부와 체결한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서] 제6조(대금청산 및 선금지급) 4항의 내용에 의하면, <선금은 용도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령 즉시 농가에 지급하고 잔액은 전량 에게 반납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농협이 하태경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의 3개 군납조합이 군납 선금 62억원 가량을 농가에 미집행하고 있다.

농협에서는 ‘군에서 농협 군납조합에게 선급금을 수령하여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한 것이며, 농산물 시세변동 가능성 때문에 농가에게 군납 선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해왔다.

하지만,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해당 모든 농가에게 직접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이상, 농협의 해명을 사실로 규정할 수 없다명백한 부분은 농협이 협정서를 위반하면서까지 62억원을 농가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설사, 군에서 농협에게 선지급금을 수령하라고 강하게 요청하였어도, 농협에서 선지급금을 즉시 농가에게 지급할 수 없었다면 이를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마땅했다”며 “만약, 농가에서 선지급금 수령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해당군납조합이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군납조합이 고의로 선지급금을 군에게 받았다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마지막으로 현 군납 시스템은 계약에 관한 부분을 지역의 해당 군납조합에게 일임하는 구조라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중앙 차원의 일관된 군납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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