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형 당한 죄수 하루뒤 살아나자 한번 더 교수형 시켜 
  
교수형을 당한 죄수가 죽지않고 하루만에 다시 살아나 법원이 다시 교수형을 지시했다.이란에서 사형집행 후 살아난 알리레자 M(37)이가 또다시 교수형에 처해질 운명이다.

이란 법원이 그의 사형을 재집행할 것이라고 CNN이 1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을 인용, 보도했다.

이란 관보 잼-E-잼(Jam-E-Jam)에 따르면 필로폰 1㎏을 소지한 혐의로 이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알리레자 M.이 북부도시 보즈누르드에 있는 교도소에서 교수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9일 그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재판관이 사형 집행소에서 사형 집행문을 낭독하고 서명한 다음, 교도관이 알리레자 M.의 목에 올가미를 걸어 교수형에 처했다.알리레자 M.은 12분 후 질식사했다. 의사는 그가 사망했다고 선고했다.

처형이 이루어진 이후 재판관, 의사, 교도소장 모두 사망증명서에 서명했고 알리레자 M.의 시신은 그의 가족에게 인계하기 위해 시체안치소로 옮겨졌다.

그러나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시체안치소 직원이 시체 1구가 담긴 비닐 팩의 입 부위에 물방물이 맺힌 것을 발견해 안치소의 의료진에게 이를 알렸다.

의료진은 알리레자 M.을 보즈누르드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했고 그는 살아났다. 현재 병원에 있는 알리레자 M.의 상태는 양호하다고 이란 관보 잼은 전했다.

알리레자 M.의 가족은 교도소로부터 알리레자 M.의 시신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딸들은 다들 기뻐하며 사형 집행이 유예되길 바라고 있다고 신문에 밝혔다.

가족들의 희망과는 달리 알리레자 M.에게 사형을 선고한 모하메드 얼판 판사는 그에게 다시 사형을 선고했고 법원은 그의 사형을 재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에서는 3년 전 의회가 불법약물 30g 이상 소지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한편 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그의 사형 재집행 중단을 요구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이 단체의 필립 루터 중동·북아프리카 지부장은 “이미 사형이라는 시련을 다 당한 사람에게 다시 교수형에 처하게 한 이 끔찍한 사건은 사형제도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면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며  “이란 당국은 알리레자 M.의 사형 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이란은 최소 508명의 사형을 집행했으며 대부분 마약사범이라고 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밝혔다.

루터 지부장은 12분의 교수형 후 죽었다 살아나 가족에게 돌아갈 뻔한 남성에게 사형을 재집행하는 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라며 이는 이란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인간성 결여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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