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 개정 가맹법 시행부터…가맹계약 시 개별협의

동일 브랜드 가맹점 신규 출점 시 적용됐던 일괄적인 거리제한 규정이 사실상 폐지된다.

대신 가맹계약서 작성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협의에 따라 영업지역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대체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내용을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이 공포됨에 따라 일부 업종에 적용됐던 모범거래기준상 거리제한 규정이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본부에 의한 인접지역 중복 출점으로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커지자 제과·제빵, 피자, 치킨, 커피, 편의점 등 5개 업종에 신규출점 거리제한을 둔 모범거래기준을 만든 바 있다.

업종별 상위 브랜드들에 적용된 모범거래기준은 편의점 250m, 제과·커피전문점 500m, 치킨 800m, 피자 1천500m 등의 거리제한 규정을 두고 그 안의 범위에 동일 브랜드 점포를 신설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영업지역 침해 금지 의무를 명시하면서 이런 규정은 의미를 잃게 됐다.

구속력이 없는 모범거래기준보다 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개정 가맹거래법이 시행되면 기존 모범거래기준상 거리제한 규정은 사실상 의미가 사라진다"며 "다만 법 시행 전 계약서에 포함한 영업지역 관련 사항은 계약만료 시까지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개정 가맹거래법상 영업지역 규정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인 내년 8월 14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후 새로 가맹점 출점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 경우 개정법에 따라 가맹본부와 점주는 영업지역 범위를 협의해 가맹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영업지역은 거리제한이나 행정구역 등 자유로운 방식으로 정할 수 있지만 일단 영업지역을 설정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지역 안에 동일 브랜드의 신규 점포를 개설할 수 없게 된다.

기존 모범거래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던 기타 업종이나 중소 가맹 브랜드들도 내년 8월 이후부터는 가맹 계약 시 영업지역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한편 모범거래기준상 거리제한 규정이 의미를 잃더라도 모범거래기준으로 보호받던 가맹점주들의 영업권이 이전보다 후퇴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동원 가맹거래과장은 "계약 갱신 시 영업지역을 좁히는 등 이전보다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해 금지된다"며 "개정법 시행으로 가맹점주의 이익이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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