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50만원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외에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중소기업도 한사람당 150만원씨 고용증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단시간 근로 확산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달부터 중소기업이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다 단시간 근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파트타임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증가인원 1인당 1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모든 파트타임 근로자가 아니라 주당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할 방침이다.

세액공재대상은 중소기업으로 내년 6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 시행령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26일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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