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평정순위 68위인 2급 직원이 1급으로 승진하기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급 직원으로의 승진 시 2급 직원 중에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사장이 임의로 승진자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안양동안을)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1급 직원으로의 승진 대상자를 사장 임의로 결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근무성적평정순위 하위자가 승진하는 등 폐해가 반복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고위직인 2급 ? 3급 직원으로의 승진 시에는 승진 후보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승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예정인원의 2배수를 선발 추천하여 사장이 최종적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급 직원으로의 승진 시에는 2급 ? 3급 직원과는 달리 2급 직원 중에서 직전연도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참고만 하여 사장 단독으로 결정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1급 직원 승진의 인사권한이 사장 1명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폐단으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3회에 걸친 1급 직원 승진자 28명 중 승진예정인원의 2배수에도 포함되지 않은 근무성적평정순위 하위자가 승진 임용되는 사례가 2010년 10명 중 7명(70%), 2011년 11명 중 6명(55%), 2012년 7명 중 5명(71%)에 이르는 등 근무성적평정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일례로 2011년 고○○씨는 근무성적평정순위가 68위임에도 불구하고 1급으로 승진했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1급 직원 승진자는 1?2차 승진심사위원회가 선발 추천한 승진예정인원의 2~3배수 중에서 사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있어 수자원공사의 승진 절차와는 대비된다.

심재철 의원은 “현재 50명에 이르는 수자원공사 1급 직원이 사장 입맛대로 앉혀져 있다.”고 말하며 “1급 승진 대상자가 업무가 아닌 사장에게 잘 보이기에 집중하지 않도록 1급 직원으로의 승진 시에도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인사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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