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부두 화재 및 재해 사고 보험 미가입 … 수공 “국민생명 담보로 뱃길장사”

경인아라뱃길 유람선이 운항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났지만 김포와 인천 여객부두가 화재나 재해 사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아라뱃길 유람선의 이용객은 연간 20만명에 달하지만 사고발생시 피해 이용객에 대한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인아라뱃길의 컨테이너와 일반화물부두 총 4곳도 사용 개시 당시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용 1년이 넘은 올해 4월이 돼서야 뒤늦게 시설물 보험에 가입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안양동안을)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11년 한진해운과 여객부두사 등 5개 부두운영사와 항만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물 및 이용객 피해를 담보하기 위해 사용개시일 전까지 임대시설과 장비에 대한 화재보험 등을 가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5개 부두운영사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부두 사용을 승인해줬다. 컨테이너와 일반화물 부두 4곳은 1년이 지난 올해 4월에 뒤늦게 보험에 가입했지만, 여객부두 운영사인 이랜드크루즈는 현재까지도 258억원 상당의 임대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

경인아라뱃길 운영사의 보험 가입 현황


부두

운영사

보험 가입대상 현황(천원)

사용개시일

보험 가입일

컨테이너

한진해운

67,138,401

2012.02.01

2013.03.29.

일반화물A

인터지스

7,254,292

2012.01.11

2013.04.11.

일반화물B

대우로지스틱스

5,176,670

2012.01.11

2013.03.26.

일반화물C

대한통운

22,392,611

2012.01.11

2013.04.04.

여객

이랜드크루즈

25,785,986

2011.10.29

미가입

※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는 계약에 따라 부두 운영사들에 대해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이후 사용허가를 해줘야 하며, 사용개시 이후 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운영사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도 가능하지만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여객부두 운영사인 이랜드크루즈는 화재로 입은 피해와 사망, 상해에 대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이용객들의 피해 보상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재정악화로 인해 2012년 4분기부터 임대료 총 14억 2,200만원을 미납하고 있어 사고 발생시 이용객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조차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심재철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이용객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유람선 운항을 허가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뱃길장사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지금 당장 여객부두 운영사에 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계약해지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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