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개정해 장기간 과징금 체납한 병원도 업무정지 처분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부당한 누수를 막기 위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또 진료비 거짓·부당청구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병원이 장기간 과징금을 체납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영선 국무2차장 주재로 ‘제4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진료비 허위·과다지급 대책’을 비롯, 주요 복지사업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금에서 진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환자가 사후에 상환을 하는 ‘응급의료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 중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공적자료 연계강화를 추진하고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을 조기에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또 법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건보공단으로 제공하고 있는 지방세 과세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달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인천시 등 4개 지자체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는 비리·행정오류 경보시스템인 ‘청백-e 시스템’을 내년부터 전국 자치단체에 확산·보급할 방침이다.

안행부가 관리하는 청백-e시스템과 복지부가 관리하는 행복e음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복지급여 지급관련 공무원 횡령 등 사전방지 프로그램 개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주의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각각 2분의 1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과 관련, 최근 10억원 이상 재산보유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문제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지원 대상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위장취업 및 부적격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한다.

또 내년 6월까지 사업장·소득·지역 등 기준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참고로 10억원 이상 재산보유자 중 ▲국민연금은 2398명에게 4억 4600백만원 ▲고용보험은 1182명에게 2800만원 등 총 4억 7500만원 지급이 지급돼 1인당 평균 고용보험의 경우 2만 4042원, 국민연금은 18만 6309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영선 국무2차장은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복지사업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 문제가 어김없이 제기되었다”며 “새지 말아야 할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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