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조치의 연내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정부가 지난 8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인하 대책을 발표했으나 두 달 가까이 정치권 논의는 제자리 걸음이다.

이 조치의 적용 시점은 국회가 정하게 돼 있다.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취득세 인하시점이 중구난방식으로 거론되면서 시장의 혼선을 키우는 양상이다.

새해 1월1일, 대책이 발표된 8월28일,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 등 최근에만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왔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정 부분 소급 적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만 야당과의 협상이 남아 있어 인하시점을 못박기 어렵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일단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쪽이다.

2014년 1월1일을 취득세 인하 시점으로 가정하고 새해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올해안에 인하가 적용된다면 그만큼 추가 재원이 필요해지는 구조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시점상으로는 가장 이른 발표일을 선호하고 있다.

이 방안대로 된다면 올해 8월말 이후 주택을 사들인 집주인이 소급적용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러나 적용시점이 빨라지면 그만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은 크게 발생한다.

그만큼 부족분을 보전해야 하는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정부의 추가 부담은 대략 7천8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절충안으로 '상임위 통과일'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는 국정감사를 마치는 대로 취득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방침이어서 11월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 정책라인 관계자는 "예전에도 상임위 통과일 기준으로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는 전례가 많았고, 정부의 재정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협의가 간단치 않다는 게 걸림돌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의 지방세수 보전대책이 미흡하다며 정부의 취득세 인하대책을 전반적으로 손질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취득세는 지방세수의 50% 안팎을 차지하는 기간 세목인데, 지방재정 보전책이 부실한 상태에서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 대책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취득세 인하 문제가 국회의 새해 예산안, 세제개편안 심사와 맞물려 연말까지 타결되지 않은채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최근의 여야 대치를 감안하면 취득세 인하법안이 쉽게 상임위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연말에 이르러서야 윤곽이 잡힐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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