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세종시 수정안 좋은 결론 위해 노력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3년까지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전자발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대상 범죄에 살인죄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야는 다음 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가 오늘 오후 세종시 수정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세종시 수정 법안은 모두 5건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 제한법 등이다.

이로써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11일 공식 발표한 이후 71일만에 정부 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넘어왔다.

한편, 한나라당은 23일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제출과 관련, "여야가 입법 절차를 통해 합리적 토론으로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조해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수정안은 세종시를 미래지향적 성장 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틀"이라며 "세종시 미래에 대해 많는 논의가 있었지만 나라의 발전을 생각하고 국민의 뜻을 헤아려 국회가 결론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있었던 만큼, 국민은 국회 논의절차를 거쳐 원만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한나라당은 중진협의체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수정안의 처리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한 뒤 당 차원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이 세종시 문제를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일인 만큼, 입법 절차를 통해 합리적 토론으로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민주당 박병석 당 예결위원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중진 연석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폐기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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