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혜택 변경 6개월전부터 매월 통보·비교 공지 의무화

금융감독원이 부가 혜택이 축소되는 사실을 숨기고 카드 회원 모집을 하는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일부 카드사들이 부가혜택 고지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 영업'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혐의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부가 혜택 축소 6개월 전부터 카드사들이 매월 고객에게 변경 내용을 자세히 통보하도록 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한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SK카드, 우리카드 등 카드사에 부가 혜택 축소 예정인 신용카드 상품 모집 시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도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자체적으로 준법감시 부서에서 부가 혜택 축소 예정 상품에 대한 회원 고지 현황을 점검한 뒤 금감원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카드사에 부가 혜택 축소가 예정된 카드의 경우 회원 신규 모집 시 해당 사실과 축소 예정일을 분명하게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이런 내용이 반영된 상품안내장 운영과 홈페이지 안내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송호창 의원이 'NEW 우리V카드'의 불법 영업 행태를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송 의원은 이 카드의 경우 지난 6월 서비스 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부가 혜택을 축소한다고 홈페이지에 공고했으나 정작 해당 카드 홍보 페이지에는 관련 내용이 없는 등 고객을 현혹하고 있다며 카드사 단속을 촉구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카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정을 명령했으며 하나SK카드의 '클럽SK' 등 일부 카드사 상품에도 부당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지난해 국민카드 '혜담카드'도 유사한 행위로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이런 부당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가 혜택 적용일 6개월 전부터 매월 대금청구서 또는 이메일로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했다.

카드 부가 혜택을 바꿀 경우 변경 세부내용 뿐만 아니라 변경 사유도 통보하도록 했다. 변경 내용은 카드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변경 전후로 구분해 부가 혜택 내용을 비교 공지하도록 했다.

카드사가 불가피하게 부가 혜택을 요약해 고객에게 알릴 경우 고객이 카드사의 홈페이지 내 고지 위치를 정확히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문의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도록 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최근 일부 카드사에서 부가 혜택을 축소하면서 부가 혜택 변경 예정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문제가 발견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면서 "문제점이 드러난 우리카드의 경우 즉각 시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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