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소속사 사장, 위증죄로 고소..KBS “반론보도 없다”

아이돌 그룹 비스트의 멤버 용준형이 법정에 선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스트의 용준형은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위증죄로 고소를 당했다.

▲ 지난해 7월 방영된 KBS 승승장구에서 전 소속사 사장을 얘기하고 있는 비스트의 멤버 용준형.    

앞서 용준형은 비스트 멤버들과 지난해 7월 KBS 2TV 승승장구에 출연해 “전 소속사와 10년 노예계약을 맺었는데 약속한 것을 지키지도 않았고 방송도 안 내보내줬다”며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더니 사장이 술집에서 병을 깨고 위협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소속사 대표 김모씨는 이 발언을 방영한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고, 용준형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방송에서 한 말에는 거짓이 없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여한 용준형을 위증죄로 고소한 상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김씨가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KBS가 ‘우리동네 예체능’ 및 ‘연예가중계’ 첫머리에 ‘용준형의 전 소속사는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법원은 “용준형의 말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어렵지만, 진실임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만큼 전 소속사 사장 김씨의 주장도 화면에 내보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KBS 측은 "이미 1심에서 용준형의 발언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이에 KBS는 반론보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항소한 상황"이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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