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의원들의 거센 반발 예상, 국회 공천이 관건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의 자치구 의회를 오는 2014년부터 폐지하자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28일 광화문 인근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행정구역을 정치논리보다 생활권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원 등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별도의 행정체계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 위원장은 "특별·광역시 자치구의 지위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구청장은 직선제를 유지하되 구별 의회를 두기 보다는 구정협의회를 두서나 광역시의원을 늘리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라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 주부터 강원도를 시작으로 오는 2014년 5월까지 17개 시도를 돌며 지방자치제도 개편 관련 여론 수렴을 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실, 특별·광역시의 자치구 의회를 폐지하자는 방안은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이미 검토됐던 것이다.

작년 6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특별시의 경우 구청장을 선출직으로 하되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방안을 단일안으로 제시했었다.

광역시는 시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고, 1안으로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을 , 2안으로 시장과 군수를 선출하되 의회는 두지 않는 방안을 내놓았었다.

구의회가 폐지되면 해당 구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지위를 상실하고, 선출직 구청장이 있다고 해도 인사권과 행정권이 현재보다 제한된다.

이번 방안 또한 지난해 나온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사실상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주특별자치도와 비슷한 형태로 만들자는 방안인 것이다.

제주도는 2006년 4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2개 행정시를 두는 단일 광역단체가 됐다.

정부가 자치구 의회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특별·광역시 자치구가 지방의 시·군과 달리 주민의 소속감이 그다지 강하지 않고,  효율적인 행정을 하는 데도 큰 장애가 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는데는 많은 장애가 기다리고 있다.지방자치법 개정은 최종적으로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 후에 할 수 있는데, 기초의원 공천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치구 의회 폐지를 실행할 수 있느냐가 변수가 된다.

권한이 축소되는 구청장과 아예 사라지게 되는 서울특별시(419), 부산(182), 대구(116), 인천(112), 광주(68), 대전(63), 울산(50)의 1010명에 달하는 기초의회 의원들의 반발 또한 대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6월 개편안이 나왔을 당시에도 구청장들과 기초의원들은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방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편, 이 날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앞으로 중점 논의할 행정개편 관련 6개 핵심 과제로 ▲자치사무와 국가사무 구분체계 정비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 마련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주민자치회 도입에 의한 근린자치 활성화 등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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