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건강 문제로 법정 떠나

한화그룹 '김승현'회장이 지난 4월 항소심 선고 이후 6개월여 만에 다시 법정에 섰지만 재판이 시작된 지 25분 만에 건강 문제로 법정을 떠났다.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김 회장은 이동식 침대에 누워 호흡기를 꽂은 채로 의료진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법정에 출석한 김 회장은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힘겹게 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병원에 돌아가서 더 치료를 받고, 피고인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되도 괜찮나”고 묻기도 했다.

최근 “김 회장은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으며 산소호흡기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낙상 사고까지 당해 허리가 내려 앉아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김 회장쪽 측근 인사가 밝혔다.

김 회장의 신변과 관련해서“김 회장이 수감이 불가능한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안 좋은지 의문”이라는 것이 검찰의 생각이며 “의사 출신 검사들의 주장은 김 회장이 구치소에 수감이 안 된 상태로 있어야 하는것도 의문이며, 오랫동안 김 회장을 진료했던 서울대 병원 의사가 김 회장의 건강 상태를 설명한 것도 공정성에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의사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향후 김 회장의 주치의와 이에 대한 반박논리를 제시할 수 있는 의사, 제3자 등의 토론을 거쳐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해 재판부가 보다 신중한 판단해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 고법으로 이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 회장은 차명으로 소유한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도록 해 회사에 30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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