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상반기부터 협의체 구성해 조직적 담합 노렸나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완공될 예정인 인천지하철 2호선이 대형건설사들의 담합 혐의로 몸살을 앓고 있다.

4대강과 아라뱃길,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대한 입찰이 모두 2009년 상반기에 이뤄진 점을 들어 대형건설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조직적인 상습 담합을 꾸몄다는 의심도 포착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인천시 도시철도본부가 실시한 지하철 2호선 공사 입찰에서 21개 대형 건설사들이 미리 16개 공구를 선점하기로 담합한 것으로 밝혀져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21개 업체 가운데 현대·GS·SK·대우·포스코건설과 대림산업,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등의 대형 건설사들은 4대강 공사비 담합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곳이다.

특히 인천도시철도 사업에 참여한 현대건설은 211공구에 대해 발주처가 제시한 예정가의 99.90%로 낙찰받았고, 207공구를 받은 대우건설은 99.95%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발주된 16개 공구의 평균 낙찰률은 97.56%에 이른다. 60~70%대로 알려진 일반 지하철 토목공사 낙찰률보다 훨씬 높은 셈이다.

대형건설사들이 이렇게 높은 낙찰률을 따낼수 있는 것은 4대강 답합때와 같이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와 가격점수를 합산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방식의 맹점을 이용한 대형건설사들은 들러리 업체들을 앞세워 일부러 완성도가 떨어지는 ‘플랜B’ 형태의 설계를 준비해 응찰한다. 건설회사들은 이같은 담합행위로 최종 낙찰금액을 발주처 예정가격의 90% 이상까지 끌어 올리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건설사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4대강 담합처럼 사전모의를 통해 공구별로 들러리 입찰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특히 10위권 이내의 대형 건설사들이 중복 수주 없이 공구별로 고르게 사업을 나눠 가진 것이 담합 의심을 더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 관계자는 “21개 건설사들의 과징금은 2조 이상 투입된 공사금액에 비춰 수백에서 많으면 1천억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6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한 처리내용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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