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4년 1월 1일부터 유기가공식품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기가공식품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증제’와 식품위생법에 의한 ‘표시제’로 구분,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가 제도의 성격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유기가공식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표시제’를 폐지하고 ‘인증제’만 존치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에 ‘유기’, ‘Organic' 등의 표시를 하여 국내 시장에서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와는 ‘상호 동등성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한 유기가공식품은 국내에서 인증을 획득한 것과 동일하게 유통·판매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주요 수입국과의 동등성 협정 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 유기가공식품 원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였다.

우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등 수급상 필요한 원료용 식품을 별도로 지정(붙임 참조)하여, 외국 인증을 받아도 유기가공원료로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적합성 확인으로 사용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유형’고시를 '13.11.1부터 시행한다.

또한, 금년 12월 31일까지 표시제에 의하여 수입된 유기가공식품은 유통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가 일원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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