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네르바 박대성 씨 수사·기소 정당했다 관련 이미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홍성욱 판사는 박 씨가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박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홍 판사는 "박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소 자체는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비슷한 사안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한 전례가 거의 없다고 해서 박 씨에 대한 공소제기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 판사는 당시 국내외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심리가 커진 상황이었던 점, 박 씨의 글로 대외신인도 추락을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해명에 나선 점도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근거로 들었다.

박 씨는 지난 2008년 7월과 12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환전 업무가 중단됐다',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발송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이듬해 1월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공익을 해치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 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009년 4월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나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는 이때까지 104일간 옥살이를 했다.

박 씨는 형사재판을 받던 중 기소의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 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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