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말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비상근무 중에 주중 한국대사관의 군사외교관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이를 은폐하려다 소환 조치됐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이 오늘(3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주중대사관의 한 군사외교관은 지난 6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자동차로 귀가하던 중 도로 경계석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날짜는 박 대통령의 방중 준비를 위한 비상근무기간으로 이 군사외교관은 대통령 전용기 관련 임무를 맡고 있었다.

이 외교관은 그러나 지휘계통을 통해 사후 보고조를 하지 않았으며 사고 사실을 전해들은 다른 군사외교관의 보고로 국방정보본부에서 감찰조사를 실시한 뒤 소환 및 보직해임 조치를 내렸다.

감찰보고서에는 "대통령 전용기 담당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으로 만약 언론에 보도됐다면 '윤창중 대변인' 수준으로 방중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일"이라고 적혀 있다고 김현 의원은 전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에게 정식 보고하지 않고 국방정보본부장 전결로 처리한 점에서 사건을 축소한 의혹이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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