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쿠쿠밥솥에서 불이났습니다 

창원에 사는 평범한 회사원이 쿠쿠밥솥으로 인해 화재가 일어나 살림살이가 다 타버린 사건이 일어나 중앙뉴스가 단독 취재했다.

중앙뉴스에 제보를 전한 창원의 이 모씨는 상식적이지 못한 밥솥업계 1위라는 쿠쿠전자에 실망했다며 쿠쿠전자의 상식적이지 못한 처사에 울분을 토했다.

신혼부부로 알려진 이 씨는 얼마 전 쿠쿠 밥솥에서 난 불로 인해 집안 대부분의 가재도구와 옷가지를 잃었고, 현재는 집이 수리되는 동안 집 없이 생활 중이다.

쿠쿠 밥솥을 사용하다가 화재를 당하였지만 정작 쿠쿠 전자에서는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이다.

피해지 이 씨에 의하면 쿠쿠전자는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조차 질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피해자 이 씨가 중앙뉴스에 제보한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지난 9월 24일 화요일 낮 시간에 쿠쿠 전기밥솥에서 불이 났다는 것,





신혼부부인 이 씨 부부는 그동안 열심히 모은 생활도구 대부분이 화제로 인해 복구 불가 상태가 되고 옷, 가죽제품, 이불, 침대매트리스, 그리고 가전제품의 대부분이 망가져 버렸다고 한다.

 이 씨가 출근을 하기위해 집을 나선 시간은 9월 24일 아침 7시며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이 씨의 아내는 처가에 도와줄일이있어서 전날 처가에 다니러 갔기때문에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집안에서 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아내가 집에 도착한 17시 30분경이고 불은 이미 꺼져있는 상태였다는 것, 그나마 다행 스러운 것은 이 씨가 창문과 문을 모두 닫고 출근을 하였기 때문에 집안에 산소가 없어서 더 이상 불이 번지지는 않고 자연 소화되고 불을 진화하러 왔던 소방관이 알려주었다고 했다.

이 씨의 아내가 집에 도착해 처음 집 문을 열었을때에는 발자국이 하나도 없었고 이 씨 또한 집에 도착했을때에도 집안 전체가 석탄동굴 같았다고 했다.
 
집에 일부러 불을 낼 사람도 없고, 화재 직후 모든 정황을 종합해본 결과 밖에서 침입했던 흔적도 없었다는 것이 112 신고로 출동한 형사들의 증언이라는게 이 씨의 주장이다.

처음 제품을 구매한 매장을 통해 어렵사리 쿠쿠사에 연락에 되었고 창원 판매점 직원이 와서 본사 직원은 다음날 12시나 올 수 있다는 말을 이 씨에게 전했다.

이 씨는 9월 24일 저녁에 집 근처에 큰 불이 나서 자신의 집 화재와 관련 화재 원인을 확인해줄 소방서 출동 가능 인원이 없었기에 현장을 그대로 남겨두었다.

이튼날 아침, 제일 먼저 현장을 찾은 소방관은 분명하게 불은 밥솥에서 났음을 확인해 주었고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화재증명원에도 "원인이 전기적 요인이며 전기밥솥 이상요인 추정" 이라고 적혀있다고 했다.

화재 전문가인 소방관의 확인에도 쿠쿠 전자의 서비스팀 직원만이 전기밥솥에서 불이 나긴 했으나 밥솥이 원인은 아닐수도 있다 라는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을  주장 했다는 것이다.

검은색 음성지원되는 10인용 쿠쿠 전자의 전기밥솥은 밥솥이라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녹아벼렸고 주변에 있던 싱크대와 세탁기도 열기로 녹아 내렸다고 했다.





이 씨의 주장은 왜 쿠쿠전자 직원이 대체 왜 화재의 원인이 밥솥이 아닐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건지 이해가 안간다며 현장을 본 소방서, 형사, 창원중부경찰서 CSI 대원, 모두의 결론은 “밥통에서 불이 났다”고 인정을 했다는 것이다.

사고 후 이 씨 부부는 한동안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아내는 처가에서 이 씨는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 쿠쿠 전자와는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고 화재가 일어난지 한달이 지났다고 했다.

중앙뉴스는 쿠쿠전자의 홍보 책임자와 이 씨의 화재 사건에 대하여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회사 관계자 박 모 과장은 피해자 이 씨의 주장처럼 쿠쿠밥솥 제품을 구입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지기는 했으나 아직 수사결과는 받지않은 상태라고 했다. 그러나 회사는 소비자의 일관된 주장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합의를 추진중이라고만 했다.

피해자 이 씨가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쿠쿠전자 관계자의 주장과는 달리 쿠쿠 전자는 “보험사에 많~은 돈을 주고 보험을 가입하였고 이런 때를 대비한 것이다. 그러니 회사에 알아보지 말고 보험사와 알아서 해라” 라는 태도를 한결같이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피해자 이 씨의 주장이다.

또한 이 씨는 다른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도 아니고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가정용품을 취급하는 회사가 소비자에게 그것도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이런 태도로 일관되게 행동한다는 것에 매우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다음은 피해자 이 씨가 중앙뉴스에 전한 내용이다.

밥통은 형체도 없이 녹아버렸고 이제는 말도 못합니다. (음성지원 되는 밥통이었음)

천만 다행인 것은 제가 잠들어 있는 중에 또는 아내가 부엌에 있는 중에 불이 나지 않은 것 인데, 이건 결과적인 이야기 이고, “만약”을 생각한다면 참 끔찍할 뿐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병원도 다니고 좋다는 약도 먹어가며 아이를 갖기위해 준비했던 노력도 잠시 미뤄야 해야겠네요.

만약 누가 집에라도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아직도 잠들기 전에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까맣던 바닥, 다리 풀린 아내, 그 플라스틱 탄 역겨운 냄새 가 계속 떠오르네요… 사실 그 냄새는 도배장판을 다시 새것으로 교체했지만 집에서 아직도 약간씩 납니다.

가재도구는 둘째 치더라도 집에 들어가 살 만큼의 청소, 도배, 장판은 저희가 다 했습니다. 2세를 준비하고 있었기에 그냥 청소만 하고 들어가 살수는 없었습니다.

화재전문 청소를 해야 했으며 도배 장판도 새로 했어야 했습니다. 쿠쿠는 알아서 잘 처리하라는 듯 아무 말도 없더군요.

제가 전한 말 때문에 쿠쿠전자 직원들에 피해가 갈지도 모릅니다. 저와 통화한, 그리고 만났던 분들이 개인적인 성향이 아닌, 회사 방침에 따라 저에게 말하고 행동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업은 소비자가 있기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업의 밥솥 계속 사줘야 하는건가요. 당연히 쿠쿠전자는 법으로 저보다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겠지요. 이게 근데 소비자에게 할짓인가요??

쿠쿠전자에게 피해를 입은만큼에 대한 정당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겁니까....

이상이 지난 9월 24일 쿠쿠전자 밥솥을 사용하다 화재가 나서 많은 피해를 입고 합의를 보지도 못하고 있는 제보자 이 모씨의 사연이다.

밥솥을 대표하는 유명브랜드의 회사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이처럼 홀대하였다면 이것은 분명 소비자들에게 많은 원망과 지탄을 받을 것이다.

쿠쿠전자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 소비자들을 보호 하는 차원에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그나마 기업의 이미지를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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