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소, 말, 양, 염소 등 초식가축의 주요 사료가 되는 조사료생산 활동에 있어서 그동안 꾸준히 요구되었던 불편·애로사항을 2014년 세부 시행지침에 반영하여 개선하므로서 앞으로 축산농가 조사료생산 확충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사료는 초식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중에서 약 14~33%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의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축산농가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일리지제조비지원, 조사료용 기계·장비구입, 볏짚 등 부존자원활용, 조사료용 종자구입, 초지조성·보완 및 기반시설 등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축산물 생산비 중 조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통계청자료)한우비육우 14.3%, 한우번식우 15.5%, 젖소(우유) 32.5%이다.

변경되는 주요내용은 ‘사일리지제조비지원’사업 지원대상을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등 조사료생산 경영체로 한정하여 왔으나, 일반 축산농가가 자가소비용으로 사일리지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지원에 포함키로 하였다.

조사료경영체의 장비구입 지원은 5년이상 된 라운드집게, 로더, 비료살포기 등 부속장비에 대하여도 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하였으며, 농산부산물의 활용을 위하여 볏짚, 보리짚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억새, 콩대 등 농산부산물의 이용에도 지원을 확대키로 하였다.

또한 지역축협에 조사료작업단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고 조사료의 품질분석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품질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가축분뇨사업(액비저장조시설, 액비유통센터 등) 지원대상을 축산농가에 한정하여 왔으나, 조사료 경종농가를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내년도 세부사업 시행지침에 반영되어 내년도부터 시행하게 된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