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직무스트레스 예방 관련 조사 병행 실시
이번 콜센터 사업장감독은 콜센터 상담원에 대한 노무관리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상담원의 근로조건과 고충처리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또 콜센터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련 실태 파악을 위해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휴식시간 충분히 제공여부 ▲직무의 자율성 부여 여부 ▲의사소통 창구 운영 여부 ▲합리적인 업무평가를 하고 있는지 여부 ▲언어폭력에 대한 대응체계 운영여부 ▲직무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근로자지원 프로그램(EAP) 운영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장감독과 실태조사는 대기업 콜센터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장감독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유사한 사업장에 대한 집중감독 및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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