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직무스트레스 예방 관련 조사 병행 실시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15일까지 대기업 콜센터(자회사, 협력업체)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업장감독과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콜센터 사업장감독은 콜센터 상담원에 대한 노무관리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상담원의 근로조건과 고충처리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또 콜센터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련 실태 파악을 위해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휴식시간 충분히 제공여부 ▲직무의 자율성 부여 여부 ▲의사소통 창구 운영 여부 ▲합리적인 업무평가를 하고 있는지 여부 ▲언어폭력에 대한 대응체계 운영여부 ▲직무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근로자지원 프로그램(EAP) 운영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장감독과 실태조사는 대기업 콜센터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장감독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유사한 사업장에 대한 집중감독 및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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