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공정성 제고와 국민참여 확대부터 우선 추진

경찰청은 지난 9월 말 이루어진「경찰수사 제도개선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차장 주재 T/F 를 운영하여 30개 세부 실행과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찰수사 제도개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 수사공정성 제고 방안으로 ‘수사지휘기준 정비’, ‘경찰법상 이의제기권 구체화’ 등 과제는 범죄수사규칙 등 규칙을 11월 중 제․개정하여 우선 반영하고,

금년 내 ‘경찰수사 정책위원회’ 를 발족하여 주요 경찰수사정책에 대한 국민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수사전문성 강화, 인권보호, 국민편익 증진, 수사발전의 기반조성 과제 등 중․장기적인 인력․조직증원 필요 등 과제는 T/F 운영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세부 실행과제 현황

과제분야

세부 추진과제

추진방안

수사

공정성

제고

(8)

1

중요사건에 대한 상급관서의 수사지휘 기준 정비

범죄수사규칙개정

2

형소법상 토지관할에 기초한 경찰사건수사관할원칙 확립

사건관할및수사에대한규칙(제정)

3

상․하 경찰관서간 및 관서내 수사지휘와 절차 구체화

범죄수사규칙개정

4

경찰법상 「이의제기권」 보장 및 외부 심사 도입

범죄수사규칙개정

5

「특별수사본부장」제도 도입

수사본부설치 및

운영규칙

6

경찰수사 관련 공보 기준 마련

경찰수사공보규칙(제정)

7

사건청탁 제로화 추진 및 회피의무 제도화 등

※ 기 시행

8

사건문의 팀장 일원화 및 청탁신문고 활성화

※ 기 시행

수사

전문성

강화

(10)

9

지방청 전문 수사체계 구축 및 수사지원체제 강화

 

10

수사간부의 책임수사 시스템 구축

 

11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및 분야별 전공자 채용 확대

 

12

수사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추진

 

13

지역경찰 현장수사직무교육(OJT) 강화로 초동수사 역량 확충

 

14

-18

첨단 과학수사 역량 확충 등 5개 과제

디지털포렌식증거수집등규칙(제정)

수사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호

(4)

19

수사현장 적법절차 확인점검체계 구축

 

20

경찰관서별 수사절차 인권진단 및 재정비

 

21

경찰서 유치장의 관리를 수사부서에서 분리 추진

 

22

피해자 전담부서 신설 등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

 

수사

과정의 국민편익 증진

(3)

23

‘고소사건 접수기준’ 마련 등 고소남발 방지 근본 대책 추진

 

24

팀장상담제 및 주요장기미제사건의 적극적 수사활동 전개

 

25

조사전용공간 마련 등 수사사무환경 개선

 

경찰수사

발전의 기반조성

(5)

26

수사관련 경찰법령의 정비

 

27

국민이 참여하는 「경찰수사 정책위원회」 신설

경찰수사정책위원회운영규칙(제정)

28

수사부서 인력 확충

 

29

경찰인사의 안정성 제고 (계급정년 개선)

 

30

수사결과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평가․교육시스템 구축

 

과제별 구체적 실행계획은 다음과 같음
1. 수사공정성 제고 분야 실행과제

중요사건에 대한 상급관서의 수사지휘 기준 정비

※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통해 반영 예정

(수사지휘대상의 명시) 상급관서의 수사지휘가 필요한 사건유형을 구체화하고, 수사지휘대상사건은 수사본부, 수사전담팀 설치 등 적합한 수사체제를 선택하게 하는 등 상급관서의 수사지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상․하급관서간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원활한 수사지휘를 통해 범죄수사역량을 강화

(경찰서 사건에 대한 자율성 보장) ‘경찰서 전담사건’으로 지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에게 수사를 일임하고, 원칙적으로 관여 하지 않도록 하여 경찰서의 자율성을 보장

※ 현재 경찰서에서 자체 처리하는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자율성 보장

상․하 경찰관서 간 및 관서내 수사지휘방식 및 절차 구체화

※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통해 반영 예정


▸ 합리적 수사지휘 구현을 위해 서면지휘 및 수사지휘의 계통을 준수하도록 하고, 수사지휘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히 관리

▸ 하급관서의 상급관서에 대한 수사지휘 건의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수사간부의 합리적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소속수사관이 반드시 수명하도록 함

(서면수사지휘 및 계통준수) 상급경찰관서의 수사지휘는 서면지휘를 원칙으로 하되, 인질납치, 집회시위사범 수사 등 사건성격상 구두지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선 구두지휘한 후에 사후 서면지휘서를 송부하거나 해당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통해 수사지휘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수사지휘시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휘하도록 하여 혼선 야기를 방지하도록 함

(수사지휘에 대한 체계적 관리) 상․하 관서별로 각각 ‘수사지휘 관리대장’을 신설, 지휘일시․사항, 조치내용 등 기재, 모든 수사지휘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상급 경찰관서에 대한 ‘수사지휘 건의’ 규정 신설) 하급관서에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가 필요하거나,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문의하고, 건의를 받은 상급관서에서는 신속하게 수사지휘를 하도록 의무 부여

(합리적 수사지휘에 대한 실효성 확보) 수사간부의 담당 수사관에 대한 ‘수사보고 요구권’을 신설하고, 수사지휘에 대한 담당수사관의 ‘수명의무’ 명시하여 실효성 확보

경찰법상 「이의제기권」보장 및 외부 심사 도입

※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통해 반영 예정

모든 이의제기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하여,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관서내 이의제기’ 및 ‘상급관서에 대한 이의제기’로 구분하여, 구체적 절차 마련

(관서 내 이의제기 절차) 수사관은 ①수사지휘를 한 상사 ②소속 관서의 장 ③상급 관서의 장 順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상급 관서의 장이 최종 판단․결정한 지휘사항은 수명하여야 함


①상사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 ‘이의제기서’ 제출(별도 양식)

②수사지휘를 한 상사는 의견 검토 후, 사유를 적시하여 1차 재수사지휘

③1차 재수사지휘도 부당하다고 판단시,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

④소속 관서의 장은 의견 검토 후, 사유를 적시하여 2차 재수사지휘

⑤2차 재수사지휘도 부당하다고 판단시, 상급 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

⑥상급 관서의 장이 최종 판단․결정한 지휘사항은 수명하여야 함

※ 단, 상급 관서의 장이 최종 판단․결정하기 前 시간관계상 사건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사전에 개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 불 복 시 ––––––––––––

⑦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사후 심사

(상급관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해당관서의 장은 상급관서의 장에 대해 이의제기서 제출할 수 있으며, 상급관서의 장이 판단한 지휘사항은 수명하여야 함


①상사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 ‘이의제기서’ 제출(별도 양식)

②상급관서장은 의견 검토 후, 사유를 적시하여 재수사지휘

③상급 관서의 장이 최종 판단․결정한 지휘사항은 수명하여야 함

※ 단, 상급 관서의 장이 최종 판단․결정하기 前 시간관계상 사건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사전에 개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 불 복 시 ––––––––––––

④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사후 심사

(불복시 외부심사 도입) 이의제기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상급관서에 설치된 외부위원회에서 사후 심사, 권고

단, 사전에 외부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은 경우 사후 심사 불필요

※ 지방청은 ‘수사이의 심사위원회’, 경찰청은 ‘경찰수사 정책위원회(신설)’ 활용

(정당한 이의제기에 대한 면책) 정당한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경우, 담당수사관은 수사결과에 대해 면책되며 이의제기에 따른 불이익 금지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에 기초한 「경찰사건수사관할원칙」확립


※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대한 규칙」 제정, 반영

그간 경찰사건관할에 대해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청탁 또는 불공정 수사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에 기초한 관할사건 수사를 원칙으로 일선 수사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범죄지, 피의자 주소·주거·현재지를 관할의 기본으로 책임수사하고, 병합․공조수사를 활성화하여 경찰의 조직적 수사역량도 강화

「특별수사본부장」제도 도입


※ 「수사본부 운영에 대한 규칙」 에 반영

(주요내용) 경찰고위직의 내부비리사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공정성이 특별하게 중시되는 사건에 대해, 경무관급 본부장은 경찰청장의 위임을 받아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최종 수사결과만을 경찰청장에게 보고

(본부장의 공정한 선임을 위해 본부장 임명 절차 정비) 본부장 선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장이 복수 후보군을 선정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경찰수사 정책위원회」심사를 요청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경찰청장이 임명하는 방식 도입

2. 수사전문성 강화 분야 실행과제

지방청 전문 수사체계 구축 및 수사지원체제 강화

(필요성) 최근 범죄의 광역화․지능화․흉포화 추세 및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경찰수사 전문성 강화 필요성

특히 전문역량이 필요하거나, 유기적 수사가 필요한 경우 등 경찰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중요사건에 대한 지휘․지원 대책 마련 필요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청 전담수사부서 확충) 사이버범죄,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지방청에서 집중․전문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지방청별 전담부서와 인력을 확충하여 범죄척결 능력 강화

(지방청 전문 지원체제 구축) 회계분석, 과학수사, 디지털포렌식 등 전문역량이 필요하거나, 언론홍보․법리검토․피해자 보호 등 분야별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청 인력풀 마련, 지원체제 구축

(중요사건에 해결을 위한 지방청 수사지휘 역량 강화) 경찰서에서 발생한 인질강도 등 중요사건에 대해 지방청에서 수사본부․전담팀 운영을 비롯한 경찰서에 대한 지휘지원을 강화하여 수사역량 강화

(조치사항) 경찰인력 2만명 증원안의 수사부서 인력 확충 내용에 ‘지방청 전문 수사체계’ 인력 등 제도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14년 이후 인력운영계획에 반영․재조정 예정

※ 광역도시형(서울, 부산 등), 도농복합형 등 지역치안 실정에 맞는 지방청별 자체 수사체제 모델 개발 추진

<지방청 역할 변화 모델>

구분

시행 전

시행 후

지방청

△지방청 수사전문역량 미흡

- 자체 인지사건 위주 수사

- 경찰서 사건에 대해 지방청은 보고받는데 치중하고, 지휘와 지원은 미흡

△지방청 수사전문역량 제고

- 지방청 전담수사 : 보이스피싱 등

- 경찰서 지원 : 회계부정, 과학수사 등 수사기법 필요사건

- 지휘 강화 : 인질강도 등 중요발생사건

경찰서

△자체적으로 사건 해결

△지방청의 협조, 지원으로 범죄수사역량 강화

수사간부의 책임수사 체계 구축

수사과정에서 수사간부의 역할 및 수사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건의 경중과 난이도 등에 따라 수사간부를 수사주무책임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범죄수사규칙상 ‘수사주무책임관 규정’ 신설 등 훈령 제․개정을 추진

이와 함께, 수사간부의 업무량 증가에 대비하여, 통솔범위의 원리에 입각한 ‘수사과/팀 인원 수’ 적정화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서울 송파, 강남, 영등포, 서초 등 수사과 인원이 70명을 초과하는 경찰서의 경우에는 ‘수사2과’ 를 분리․신설하고, 팀 인원도 적정하게 하는 방안 병행 추진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및 분야별 전공자 채용 확대

경찰인력 증원과 연계하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이공계통 전공자 등 분야별 전문가 특채 확대 추진

※ 로스쿨 출신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20명을 경감으로 특채하고, 5년간 수사부서에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 추진 중

수사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추진

(경찰수사연수원 수사교육 역량 강화) 경찰수사연수원의 아산 신청사 이전과 함께 연구․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실습 중심의 교육 및 공판정진술요령 등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

교과부의 승인을 받은 ‘범죄수사학사’ 취득과정 신설 및 학위취득자에 대한 인사․수당 등 인센티브 부여 및 일반대학 학위과정 신설을 유도하기 위해 범죄수사학사 특별채용방안 마련

첨단 과학수사 역량 확충

(과학수사․사이버 조직 개편) 2014년 경찰청 소요정원안에 경무관을 국장으로 하는 3개과 115명 규모의 「사이버안전국」을 신설하여,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범죄해결역량을 강화하고 사이버 범죄예방‧분석까지 수행하는 종합안전체제를 구축하고,

現 과학수사센터를 앞으로 局단위의 「과학수사관리관」으로 개편, 과학수사 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증거분석․감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 증거분석부서의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 수사의 증거분석의 겸직 제한, 명확한 역할 구분에 대한 규칙․제도화 등 공정성 강화 방안 등 추진

3. 수사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호 분야 실행과제

수사현장 적법절차 점검체계 구축 방안

(청문감사관에 ‘적법절차 확인관’ 역할 부여) 청문감사관의 역할을 유치인 면담을 통한 폭행 등 가혹행위 여부 위주 점검에서 탈피하여, 높아진 인권눈높이에 맞춰 권리고지․접견권보장, 체포-조사-유치장입출감 등 전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점검하도록 역할 변화

(‘경찰사법감찰관’ 도입 추진) 수사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확인 및 경찰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조사를 위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인권 전문기관과 수사과정상 인권 점검 등에 대해 협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경찰관서별 수사절차 인권진단 및 재정비

(경찰관서별 인권수사 진단 추진) 지방청별 추천, 희망 경찰서 대상으로 시범서 선정해 전국 경찰서 시행에 앞서 업무방식․시설환경 등 시범관서 인권진단 실시
경찰서 유치장의 관리부서 이관 (수사→경무)

유치장은 경찰 인권수준의 지표로서,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현재 동일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수사-구금 업무 분리 추진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유치장 관리부서를 수사부서와 분리하도록 권고(’13. 1월)

4. 수사과정의 국민편익 증진분야 실행과제

‘고소사건 접수기준’ 마련 등 고소남발 방지 근본 대책 추진

우리나라의 피고소인원은 일본의 146.4배(’10년 기준)에 달하는 바 수사력 낭비와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등 고소・고발남발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임

※ 인구 10만명당 피고소 인원 : 한국 1,068.7명, 일본 7.3명

고소·고발 사건 중 명백한 민사적 사안 등 일정한 기준 마련 추진하는 한편,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고소장의 ‘피해신고서’ 전환, 경찰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제도’ 도입 등 근본적 대책 마련 추진

○ 중요 장기미제사건의 적극적 수사활동 전개

(중요 장기미제사건 민원 업무처리 정비) 중요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민원은 상급관서의 전문수사부서에 배정, 면밀히 검토하고 재조사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 및 서류․증거물관리체계 정비

※ 중요 장기미제․민원 사건 재수사 필요성 검토 및 ‘민원인 대상 수사상황 설명회’ 실시 추진

조사전용공간 마련 등 수사사무환경 개선

(문제점) 현재 수사부서 사무환경은 여러 수사관, 피조사자 등이 같은 사무공간 내에서 동시에 업무․조사를 하는 혼합형의 수사환경으로, 피조사자의 프라이버시 노출, 상담 곤란 등 국민 불편 야기

※ 미국, 영국 등 선진 외국에서도 민원인과 체포피의자 출입․대기공간을 분리하고, 수사부서 내에서도 업무공간과 조사공간을 분리, 사건관계인 조사는 조사실에서 진행

(개선방안) 피해자 등 일반인과 체포피의자 출입․대기공간의 분리와 함께 수사부서 사무환경을 「사무공간」과 「조사 공간」으로 구분하고,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경찰관서 사무환경 종합계획 수립, 연차적 예산확보 후 추진

5. 경찰수사발전의 기반 조성분야 실행과제

수사관련 경찰 법령의 정비

국민의 권익과 밀접한 수사사무는 대통령령, 부령 등의 법령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찰법 등에 위임 근거규정 신설 추진

이와 함께, KICS 도입과 연계하여 전자영장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법제 정비 검토 및 현장 압수․수색 등 초동수사 매뉴얼 정비

국민이 참여하는 「경찰수사 정책위원회」신설


※ 「경찰수사 정책위원회 운영규칙」 신규 제정 추진

경찰수사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찰수사 정책 결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고, 수사정책을 투명하게 공개

(위원회 설치․구성) 경찰청에 내 설치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 등에서 위촉

(위원회 주요 임무) ①주요 경찰수사정책에 관한 자문 및 권고 ②경찰법 제24조 제2항의 이의제기에 대한 불복 심사 ③특별수사본부장 후보자에 대한 심사 추천

그 외 중장기 추진과제에 대해서도 관련 T/F 구성 등을 통해 실행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운영 중인 차장 주재‘핵심과제 추진 T/F’에서 추진사항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임

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경찰수사 제도개선 실행과정에서 권고사항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제도개선을 통해 신뢰받는 경찰수사를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ingsu49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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