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년말 기준 장애인 고용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1,706개소의 기업 및 국가·지자체 등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 명단공표의 대상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1.8%(의무고용률 3%의 60% 수준) 미만 국가·지자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장애인 고용률이 1.8%(의무고용률 3%의 60% 수준) 미만인 기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국가·지자체(비공무원)·민간기업·기타공공기관 중 장애인 고용률이 1.3%(의무고용률 2.5%의 52% 수준) 미만인 기관이다.

* 명단공표 기준은 기존의 ‘13년 1월 명단공표 기준과 동일

그간 정부는 우리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우선, 장애인 의무고용 일자리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공부문 및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점차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그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 일자리가 ‘08년 111천개에서 ’12년 172천개로 61천개(55%) 증가했다.

* 국가·자치단체 공무원은 2% → 3%(’09), 공공기관은 2% → 3%(’10)민간기업, 국가·자치단체 비공무원은 2% → 2.3%(‘10) → 2.5%(’12) → 2.7%(‘14)

또한, 장애인의 취업을 늘리기 위해 기업 수요연계형 맞춤훈련,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등의 직업훈련과 동행면접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였으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왔다.

*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이러한 노력의 결과 '12년말 장애인 고용인원은 142,022명으로 전년대비 8,571명(6.4%) 증가했고 고용률도 2.35%로 전년대비 0.07%p 상승하는 등 장애인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은 18,725명으로 전년 대비 584명(3.2%), 고용률은 2.57%로 0.05%p 증가했으며, 국가·자치단체의 장애인 근로자는 5,629명으로 전년 대비 772명 (15.9%), 고용률은 2.75%로 0.4%p 증가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근로자는 7,548명으로 전년 대비 121명(1.6%), 고용률은 2.8%로 0.08%p 증가했으며, 민간기업의 장애인 근로자도 110,120명으로 전년 대비 7,094명(6.9%), 고용률은 2.27%로 0.05%p 증가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일부 국가·지자체 및 대기업 등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들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이 사회적 모범을 보이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토록 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08년부터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 ‘10년까지는 연 1회 공표했으나 `11년부터 연 2회 공표(상반기, 하반기)

고용노동부는 명단을 공표하기에 앞서 지난 4월 2,901개소의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을 선정하여 공표 대상임을 알리고, 의무고용 미이행 기업 대상 설명회·간담회 개최, 장애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통합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한 적합직무 발굴 등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지도했다.

그 결과 668개 기관에서 장애인 2,259명을 신규채용했고, 379개 기관에서 1,494명을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4개 기업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기관은 이와 같이 장애인 고용확대 조치를 취한 기관을 제외한 1,706개소이며,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민간기업의 경우 1,683개소가 명단공표에 포함되었는데, 1,000인 이상 민간기업의 경우 풀무원식품(0.09%), 신영와코루(0.1%) 등 171개소가 포함되었으며, 이 중 121개소가 2회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되었다.

30대 기업집단의 경우 5개 기업집단(한국지엠, 두산, 동국제강, 에스오일, 삼성)을 제외한 25개 기업집단의 108개소가 포함되었고 현대자동차(11개소), GS(9개소), 동부(9개소)가 가장 많은 계열사를 명단공표 대상에 올린 기업집단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87%), 기초과학연구원(0%), 한국문화관광연구원(0.64%) 등 10개소가 포함되었다.

국가·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0%), 국회(1.39%), 11개 교육청 등 총 13개소가 포함되었으며, 국가·지자체 근로자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0%) 1개소가 포함되었다.

한편,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경우도 726개소(전체 명단공표 대상 1,706개소의 42.6%)나 되었다.

민간기업은 총 723개소로, 30대 기업집단 소속기업은 동광주택, GS글로벌 등 17개소, 1,000인 이상 기업은 유니토스 1개소이고, 1000인 미만 500명 이상은 지오다노, 버버리코리아 등 16개소, 500명 미만 300명 이상은 일진글로벌, 메가박스 등 32개소, 300명 미만은 에스에이피코리아, 잡위드 등 674개소이며, 공공부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근로자), 기초과학연구원 3개소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고용 관련 수치가 점차 좋아지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기관들도 앞으로 장애인 고용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길 바라며 특히 공공부문과 대기업은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명단공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 관보 등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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