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시점을 올해 8월 28일로 하고 중앙 재정으로 지방세수 부족을 보전해주는 내용의 이 법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세수보전 방법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내년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행 5%에서 8%로 올리고 이후 11%로 단계 인상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내년에 즉각 11%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당은 전날 이 문제를 정책위의장 간 논의에서 결론짓기로 한 합의에 따라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3자가 이날 오전 안행위 전체회의 전에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내년에 지방세 수입감소분인 2조4천억원을 다 주는데 주는 방식을 '법률을 바꿔서 주느냐, 예산에 반영해서 주느냐'의 문제"라며 "빚을 얻어서 줄지, 갖고 있는 돈으로 줄지는 정부가 판단할 일인데 '갖고 있는 돈을 내놔야지, 빚을 얻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야당) 주장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취득세 인하를 처음 꺼낼 때부터 우리는 사전적, 제도적으로 지방재정 결손분을 보전하면 응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우리는 '빼앗아가는 건 원샷으로 하면서 채워주는 건 왜 원샷으로 안 해주느냐', '예비비로 지원할 게 아니라 제도화해서 지원하라'는 정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환 안행위원장은 앞서 전체회의에서 "소급시기 등 법안의 핵심 내용은 모두 합의했으니 법안 처리 시기는 크게 문제 될 것 없다"면서 "다음 법안심의는 12월 초에 열리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안행위 전체회의에는 지난 10·30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안행위로 배정받아 처음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신영수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