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가 7일 불발됐다.
국회 안전행정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시점을 올해 8월 28일로 하고 중앙 재정으로 지방세수 부족을 보전해주는 내용의 이 법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세수보전 방법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내년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행 5%에서 8%로 올리고 이후 11%로 단계 인상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내년에 즉각 11%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당은 전날 이 문제를 정책위의장 간 논의에서 결론짓기로 한 합의에 따라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3자가 이날 오전 안행위 전체회의 전에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내년에 지방세 수입감소분인 2조4천억원을 다 주는데 주는 방식을 '법률을 바꿔서 주느냐, 예산에 반영해서 주느냐'의 문제"라며 "빚을 얻어서 줄지, 갖고 있는 돈으로 줄지는 정부가 판단할 일인데 '갖고 있는 돈을 내놔야지, 빚을 얻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야당) 주장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취득세 인하를 처음 꺼낼 때부터 우리는 사전적, 제도적으로 지방재정 결손분을 보전하면 응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우리는 '빼앗아가는 건 원샷으로 하면서 채워주는 건 왜 원샷으로 안 해주느냐', '예비비로 지원할 게 아니라 제도화해서 지원하라'는 정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환 안행위원장은 앞서 전체회의에서 "소급시기 등 법안의 핵심 내용은 모두 합의했으니 법안 처리 시기는 크게 문제 될 것 없다"면서 "다음 법안심의는 12월 초에 열리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안행위 전체회의에는 지난 10·30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안행위로 배정받아 처음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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