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지난 8일 인문학 부흥의 제도적 토대가 될 '인문학 진흥 및 인문강좌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인문학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

인문학진흥법에는 인문학 진흥 종합계획 수립, 인문학 연구활동 지원 강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무총리 소속 인문학연구및인문강좌활성화정책심의회 구성, 세종대왕 시기 인문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집현전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국립인문정책연구원 신설, 인문강좌 등의 균형있는 제공과 사회적 약자 배려, 인문적 감성의 사회 전 분야로의 확산과 접목 장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인문강좌 등의 집중적인 활성화, 인문강좌 형태의 다양화, 인문학 컨텐츠의 사업화 및 산업화와 국제화 장려, 인문학진흥기금 조성 등 인문학 발전에 필요한 실효적인 내용들이 세밀하게 담겨졌다.

최근 인문학 관련 서적들과 특정 방송강사의 인문학 강좌가 인기를 모으고 있는 상황과 달리, ‘상업성이 있는가, 취업에 도움이 되는가’등과 같은 현시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인문학자와 연구자들의 교육과 학문 환경은 매우 위축되는 모순된 현상이 지속돼 왔다. 또 인문학은 그저 교양일 뿐, 산업 ․ 과학 ․ 생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접목과 융복합화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공론화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 부재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인문학진흥법에는 인문학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과 재정적 지원 및 책임기관이 필요하다는 인문학계의 요구들을 대폭 반영하였다.

그리고 인문학진흥법은 특히 기초 지방자치단체 별로 최소 4곳이상의 인문강좌센터를 설치지정하도록 하였다.

일반 인문학 전공자나 인문학 관련 서적을 출간한 저자, 그리고 나름의 특색있는 인문학적 컨텐츠를 가지고 강사 활동을 해왔던 비제도권 전문가들이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중 앞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무대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인문학의 번성을 위해서는 대학 교수요원에 국한되어 인문학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기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역별 인문강좌센터는 바로 이러한 다양한 인문학 전문인력들의 지식과 열정들을 시연하는 무대이자, 지역민들에게는 철학이 있는 삶과 인문적 감성들을 일깨워주는 등 인문학 시대를 여는 뜻 깊은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문학진흥법에서는 인문학의 범주를 기존 문학 · 역사학 · 철학 등 학제 분류상의 인문학에 국한시키지 않고, 종교와 예술 · 심리학 · 성공학(처세론) · 행복학 등 인간과 인류문화에 관한 정신과학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좀 더 넓게 정의하였다.

이번 제정안에는 대표발의 신계륜 의원 외에 유승희, 최동익, 조정식, 오제세, 우윤근, 유성엽, 박완주, 부좌현, 이언주, 은수미, 김성곤, 배기운, 윤후덕, 안규백, 이만우, 박수현, 진성준, 한명숙, 홍영표, 주승용, 안홍준, 박원석, 김관영, 변재일, 김춘진, 김경협, 전순옥, 오영식, 이학영, 도종환 의원 등 3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인문학진흥법안을 통해 사람들과의 소통과 배려, 조급하거나 가볍지 않게 사건과 각종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성찰적인 사회 분위기, 미학적 아름다움을 고려하는 건축과 시설물들, 풍경과 경관을 고려한 거주문화 내지 공장단지 조성, 신뢰와 친절을 진정성있게 담아내는 감성영업, 역사와 고전의 지혜가 존중되고 재창조되는 문화예술 활동, 지위와 직업의 귀천보다는 노동의 가치가 중시되는 의식 풍토, 진정한 행복과 처세법에 대한 고민, 자연과 문명의 조화를 기하는 산업 등 인문적 상상력과 인문정신이 우리 사회 곳곳과 삶의 영역 전반에 걸쳐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스며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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