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단체 3곳이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손해를 당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단체별로 녹색소비자연대는 국내외 저가 항공사의 불공정 약관에 따른 피해보상과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고 할인 혜택을 준 것처럼 속인 통신사·휴대전화 제조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중고차 매매 수수료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국소비자연맹은 운전면허학원의 수강료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각 진행한다.

해당 사건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을 시정하라고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12일 오전 원고인단을 모집하는 기자회견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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