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수정안 마련…2015년부터 적용


▲ 한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캠퍼스를 걷고 있다.

[중앙뉴스/ 윤지현 기자] 2015년부터 절대평가를 통해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누고 최상위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구조개혁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연구팀이 최근 각 지역을 돌며 개최한 대학구조개혁 토론회에서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해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개 그룹으로 나누는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우수 대학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기존 시안의 3등급에서 5등급으로 더 세분화됐다.

우수 대학은 일부를, 보통 대학은 평균 수준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미흡과 매우 미흡 대학은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 정원감축 규모는 예상 미충원 인원 등을 고려해 산출하되 대학/전문대, 수도권/지방 등을 구분해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매우 미흡 대학 중 교육의 질이 현격히 낮거나 부정·비리가 있는 대학은 퇴출하기로 했다. 지역사회에서 대학이 엘리트들이 모이는 거점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해 학교 폐쇄 대신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최우수~보통 대학은 모든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미흡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학자금 대출의 제한을 받고, 매우 미흡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급 중단과 학자금 최소대출 등의 조치를 받는다.

교육부는 새로운 대학평가를 위해 기존 정량평가에 대학 특성, 지역여건, 지역사회공헌, 특성화 발전전략, 구조개혁 실적 등을 따져보는 정성평가를 도입한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정부와 대학 양측으로부터 독립된 대학평가 전담기구도 설립한다.

새로운 대학평가가 도입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제도를 유지하고, 기존 재정지원사업에 대학의 자율정원 감축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 요소를 반영할 방침이다.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 대학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자율적으로 감축한 정원 등은 추후 대학평가 때 인정해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내 대학구조개혁의 법적 근거를 마련, 내년부터 새로운 평가체제로 대학평가를 시행해 2015년부터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별로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수 있게 구조개혁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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