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운영에 6000만원, 투자유치 설명회에 4800만원, 홈페이지 제작에 3200만원, 홍보자료 제작에 8000만원 등이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공익펀드 등 투자대상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F-2)을 주고,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관광객, 바이어 등의 왕래가 잦은 인천국제공항에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를 설치해 투자상담 및 투자절차 진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잠재적 투자자가 많은 중국ㆍ베트남 등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고, 다국어로 제작된 동영상ㆍ홍보자료 배포 및 전용 홈페이지 등을 개발해 지원할 방침이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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