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품평 댓글 조작 온라인 쇼핑몰 적발

[중앙뉴스 채성오 기자] 온라인 쇼핑은 직접 입어보거나 만져볼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대개 사용후기를 읽어보고 구입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상품평 댓글을 조작하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공정거래위원회 레이더에 포착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바생들을 고용해 상품 사용후기를 조작하고, 소비자의 환불요구에 응하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 두 곳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 13일 공정위의 제제를 받은 온라인 쇼핑몰 앤피오나(왼쪽)와 위프위프(오른쪽).   

제재 대상은 11월 랭키닷컴 기준 대전 지역 시간당 방문자 수 1·2위를 다투는 여성 쇼핑몰 앤피오나와 위프위프다.

우선 위프위프는 업체 직원들이 허위로 구매 후기를 올려 소비자를 유인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년간 '정말 저렴하게 잘 산 것 같아요', '소재도 너무 부드럽고 예쁘네요' 등 구매욕을 자극할 만한 허위 후기 185개를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상품 문의글은 다른 소비자들이 제목만 볼 수 있고 내용은 못 본다는 점을 악용해, 인기가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직원들이 3천651개의 허위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더불어 앤피오나와 위프위프는 흰색 옷이나 액세서리류, 세일 상품 등이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데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가 청약철회 방해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특히 앤피오나는 소비자가 반품을 하면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반환한다고 명시했다. 뿐만아니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약을 철회하려는 소비자에게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포장비 등의 명목으로 476회에 걸쳐 각 1천원씩을 추가로 부담토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시정 명령 부과 사실을 3~7일간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했다.

이상욱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조치로 다른 사업자들의 유사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