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체 중 ‘알바생 착취' 최고 카페베네


청소년과 대학생을 주로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중 카페베네가 노동법을 가장 많이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1일부터 두달동안 카페베네,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등 주요 프랜차이즈 11곳의 가맹점 946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율이 85.6%(810곳)에 달했다.

최저임금 미주지ㆍ성희롱예방 교육 위반이 8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이 565건, 주휴수당 미지급 등 금품관련 위반이 427건, 야간근로 등 근로시간 제한 관련 위반이 71건이었다. 점포 당 평균 위반 건수는 3.6건이며, 체불 금품도 1억9,800만원에 달했다.

위반율이 가장 높은 곳은 카페베네(98.3%)였다. 점검받은 카페베네 점포 56곳 중 55곳이 법을 위반했으며 이들은 근로조건 서면미명시, 최저임금 미주지,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임금정기 미지급 등이 지적됐다.

이어 베스킨라빈스(92.6%)는 업체 54곳 중 50곳이 법을 위반했다. 이 곳 역시 근로조건 서면미명시, 최저임금 미주지, 임금정기 미지급, 근로자명부 미작성 등이 적발됐다. 이들에 이어 던킨도너츠 91.3%, 세븐일레븐 89.6%, 파리바게트 87.9% 등의 위반율을 보였다.

고용부는 위반율 상위 업체와 가맹점이 많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대해 집중관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위반 사업장에 대해 확인 감독을 실시해 1년 이내에 동일 법 위반이 재발되면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당한 처우를 당한 청소년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알바신고센터를 차등 관리하는 등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은 모바일 앱(‘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 앱)과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를 통해 근로기준 위반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다.

고용부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청소년들이 노동관계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부당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는 상시 감독실시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뉴스/ 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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