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재요양 이후의 추가진료비’ 개인부담 없앤다 등

정부는 11.14(목)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산재요양 종결 후 진료비 부담주체 갈등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1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산재보험상의 산재요양 이후 발생하는 후유증에 대해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부담하던 진료비를 공단에서 부담*하고,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금액 51억원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 산재요양 종료 후 2년간은 근로복지공단, 이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정홍원 국무총리가 1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도적인 사각지대로 인해 국민불편을 야기했던 산재 후유증 추가진료비 부담주체 갈등이 해소되었다.

그동안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어 산재보험상의 산재요양이 종결되면, 이후에 후유증상이 나타나도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모두 받지 못하였다.

기존 산재보험법과 건강보험법은 재해자나 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모순이 있어, 2007년부터 이를 개선하고자 했으나,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 간 의견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 (산재보험) 산업재해자는 산재보험법상 요양 종결 후 재요양대상 또는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이 아니면 산재보험에서 제외

(건강보험) 건강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 →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발생

정홍원 국무총리가 1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의와 조정 노력 끝에, 더 이상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 없이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에게 환수해 왔던 부당이득금 징수 중단 및 지난 10년간 약 1만 5천명에게 부과한 51억원의 환수금을 반환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기관 조정회의 등 12회 이상 이견조정 실시(‘13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개선 권고와 함께 22차례의 관련처분 취소 의견표명(‘07년11월 이후)

* 건보공단 부당이득금 환수고지(‘03.6~’13.5) : 총 15,043명, 64,539건, 5,119,576(천원)

 정홍원 국무총리가 1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에 후속조치의 조속한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이번 사례를 계기로 ‘어떤 갈등 과제도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로 성공사례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국정과제인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을 위해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담은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을 논의․확정하였다.

경로당․폐교 등을 활용해 ‘작은 체육관’을 조성하고, 간이시설을 갖춘 ‘움직이는 체육관(스포츠 버스)’ 운영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하였다.

다세대․다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스포츠클럽도 육성하는 유소년․청소년․성인기․은퇴기 이후로 나눠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1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총리는 “생활체육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권리이자 투자”라고 강조하며 “국민들이 주변에서 손쉽게 운동하여 국민건강과 복지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내년부터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관련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4년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지원 계획」도 밝혔다.
* 런던의정서 발효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2.12월 해수부)

정부는 육상처리 전환이 어려운 폐수오니(찌꺼기) 배출업체에게 처리업체 등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불법처리 예방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폐수오니를 화력발전 사용 등에 재활용하고 기업체에서 처리시설 설치 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1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의 엄단을 천명했다.

정 총리는 원전비리로 발전소 가동이 중단된 바 있고, 최근에는 군사무기 구매와 문화재 분야에서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부는 공직사회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무관용원칙으로 엄중 대처하고, 공직사회의 제1공적으로 발본색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각 부처는 소관분야와 산하기관에 대해 비리와 비정상 관행들이 없는지 책임지고 점검하고, 사전 예방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지시하고,

“정부합동으로 각 부처의 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산재요양 종결 후 진료비 부담 관련 민원을 검토하여 마련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① 산재요양이 종결된 후 재해자의 후유증상으로 인한 추가 진료비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한다.

산업재해자의 산재요양이 종결된 시점으로부터 2년간은 근로복지공단이,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하기로 하였다.

그동안은 재해자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추가 진료를 받는 경우, 재해자 본인이나 그의 사업주가 진료비용을 부담해 왔으나, 정부는 사회보험내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② 그동안 많은 민원을 야기해 왔던 산재후유증 관련 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 환수를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산업재해자가 후유증상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이 부담한 공단부담금을 재해자나 그의 사업주에게 청구되어 이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양 공단이 역할을 분담함에 따라 재해자 본인이나 사업주에 대해 청구하던 부담금 반환청구는 없어지게 되어 이를 둘러싼 갈등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③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에게 환수한 부당이득금은 상병의 특성, 건강보험 진료내역 및 진료시점, 산재 재요양 대상 여부 등 일정한 확인▪심사 절차를 거쳐 반환될 예정이다.

* 재해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요양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경우 반환조치하고, 산재 재요양 대상으로 확인 불가한 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환급 의견을 표명할 경우 반환조치

사용자 또는 재해자에게 반환되는 진료비는 10년간 51억원 정도이며, 이에 혜택을 보는 사람은 1만 5천여명으로 추정된다.

* 건보공단 부당이득금 환수고지(‘03.6~’13.5) : 총 15,043명, 64,539건, 5,119,576(천원)

④ 향후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산재요양 종결 후의 산업재해자에 대한 산재보험서비스를 강화한다.

산재요양 종결 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병군에 대하여 합병증에 대한 상병의 범위가 확대되고,

무장해자에게도 일정한 지원방안이 마련되는 등 산업재해자의 실질적인 산재보험 혜택이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산업재해자의 후유증상 진료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해소되고 합병증 예방관리제도의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사회보험의 혜택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선방안을 통해 개인에게 부과되었던 진료비 부담이 사라지게 되고, 이에 대한 갈등도 해소될 예정이다.

사업주도 사회보험료 납부 이후 산업재해자의 진료비 부담 우려가 해소되고, 소송수행 등 부담도 없어지게 되어 노사간 관계개선 등 산업현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부터 폐수오니의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정부지원계획의 주요내용.

① 배출업체별 맞춤형 정보제공 및 홍보

배출업체와 처리업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처리단가 및 기술, 인접 처리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순환자원거래소’를 통해 제공하고,

※ 순환자원거래소 :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구축된 온라인 거래소

폐수오니 발생업체에 대해 불법처리 예방을 위한 홍보․단속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411개 해양배출 업체별 자체 육상처리 실천계획을 토대로 육상처리 진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할 것이다.

※ 해양배출 업체별 육상처리 실천계획 수립(‘13.10)

② 육상처리 방법 다양화 등의 제도개선

환경기준이나 에너지 효율기준에 충족한 폐수오니는 화력발전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이다.

또한, 폐수오니의 성상별 다양한 재활용방법을 발굴 및 사용 촉진 연구 등 육상처리 방법의 다양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③ 기술개발․시설설치 지원

탈수․건조 등의 감량화시설 투자에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우선지원하고,

여수산단내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폐수오니 처리를 위한 슬러지자원화시설을 ‘1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설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발열량이 낮은 폐수오니의 건조․고체연료화 장치기술 개발 등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의 이번 지원계획으로 그동안 해양배출업체들의 애로사항이었던 육상처리업체의 처리기피, 정보부족, 전환에 따른 처리비용 증가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은 정부가 국정과제인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을 위해 마련한 향후 5년간의 생활체육 정책 추진 과제로, 주요 내용.

① ‘언제나’ 향유할 수 있는 참여 기회 제공

학교, 직장 등 생애주기별 주요 생활 거점에서 일상적인 스포츠 참여가 가능하도록,

▲ 유소년 체육활동 성취 인증제 도입 ▲ 청소년 체육활동 우수학교 발굴 ▲ 직장인 체력 및 건강진단, 운동 상담·지도 지원, 노인복지시설 대상 찾아가는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등을 시행한다.

②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시설 제공

체육시설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시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의 폐교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한 마을 단위 소규모 시설인 ‘작은 체육관‘ 을 조성하고(’15년~)

평등한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낙후 지역에는 이동 스포츠센터인 ‘움직이는 체육관‘*을 운영한다.(’15년~)

* 스포츠 프로그램 및 간이 체육시설을 갖춘 버스(민간투자 유도)

③ ‘누구나’ 부담없이 누릴 수 있는 환경 제공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 장애인 대상 생활체육지도자를 확대 배치하여 누구나 질높은 스포츠 지도의 혜택을 누리고,

* (일반, 어르신)‘13년 2,230명→’17년 2,730명, (장애인) ‘13년 230명→’17년 600명

행복나눔 스포츠교실*, 스포츠바우처** 등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참여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13년 274개소 → ’17년 680개소,

** 월 7만원 한도, ‘13년 36,000명 → ’17년 43,500명

④ ‘함께’, 걸림돌 없이 ‘즐기는’ 생활체육 환경 제공

이밖에, 다양한 종목과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지역 기반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통해,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신체나이, 여건, 선호도 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걸림돌 없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유소년)운동습관형성 프로그램 개발·보급, (청소년)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운영, 여학생 선호 프로그램 보급, (성인기)출산․육아여성 및 직장인 대상 ‘찾아가는 생활체육 지도 서비스’, (노년기)건강체조,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 보급

정부는 이번 계획 추진이 차질없이 추진 될 경우, 국민 모두가 일상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하는 문화와 여건이 마련되고,

현재 43%대에 머물고 있는 주1회 이상 생활체육참여율이 2017년까지 60%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