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부정수급 근절위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정부는 11.14(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영선 국무2차장 주재로 ‘제5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개최하고 고용보험 등 주요 ‘복지사업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

*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T/F : 정부 공동으로 부정수급 문제를 근절하기위해,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전문가 등으로 구성(단장: 국무2차장)

고영선 국무2차장은 “최근 어린이집 블랙리스트를 유포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악질적인 행태들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단속․적발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민관협력방안으로서 내부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이미 마련된 개선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한편, 대책․성과 등을 널리 홍보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 (고용부)

정부는 조직적인 공모형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고용보험 재정의 부당한 누수*를 막기 위해, 현재 재취업 6개월 경과 후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12개월 경과 후 지급하도록 지원 요건을 높이고,

* ’12년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22,025건, 135억원 발생 (이중 실업급여가 84% 차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액은 5배 내에서 추가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년부터 반복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을 제한(예: 3회 적발시 5년간 수급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브로커 밀착형 부정수급이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고(’14.3월),

부정수급 업무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고용센터의 부정수급 조사과를 분리, ’15년까지 ‘부정수급 예방센터’로 확대․개편(권역별 10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사업 부정수급 신고자 보호 강화방안 (권익위)

복지 부정수급 관련 신고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부당해고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고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긴급한 경우 징계절차 등의 잠정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권익위에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