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분기 15건 금융서비스 소비자 중심 개선

앞으로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 취급시 자금용도 등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또, 연체중이라도 이자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밖에 고령자 대상 보험 판매시 ‘순수보장형 ’설명이 강화되고, ELS 투자설명서 및 광고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되는 등 금융서비스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그동안 금융민원센터(☏1332)에서 이뤄진 전화상담 중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례를 감독·검사부서와 협의해 지난 3/4분기에만 모두 15건의 제도 및 관행을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금융비용 경감, 금융정보 제공 강화, 금융거래 편익증진, 권익 강화 등 소비자 중심의 개선에 역점을 둬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3/4분기에 완료된 주요 금융제도·관행 개선 사례들이다.

◆ 금융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

△ 연체중이라도 이자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모든 은행에서 대출금 이자 납입일이 경과한 경우 지연이자와 정상이자 일부금액을 납입하면 정상이자 납입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납입일 변경이 가능하도록 내규 및 약정서 등이 12월 중 개선된다. 이로써 연체상태가 해소돼 연체이자를 절감(연속 재변경은 제한)할 수 있게 됐다.

△ 카드 문자발송 수수료 부과방식 개선=  A카드사는 본인회원 카드와 가족회원 카드에 대해 각각 부과하던 이용내역 문자메시지 발송 수수료를 하나의 카드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내규 및 전산시스템을 내년 3월경 개선할 예정이다.

△ 대출이자 연체시 이자중 일부 금액도 납입가능토록 개선= B보험사는 약관대출이자 연체시 납부해야 할 전체이자 중 일부 수납도 가능하도록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이 개선된다. 일부수납으로 미납이자 금액이 적어져 이용자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100달러를 소액권으로 교환시 수수료 부과방법 개선= 고객이 100달러 지폐를 소액권으로 교환할 때 일부 은행은 원화로 매도 후 소액달러를 다시 매입해 2번의 환전수수료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매도시의 수수료만 부과하는 등 합리적으로 내규가 정비될 예정이다.

△ 월별 납입이자 계산방식 개선= C은행은 매월 납부하는 이자 산정방법을 지난달 납입일부터 이번달 이자납입일 전일까지로 내년 2월 중 내규 및 전산시스템을 변경할 예정이다. 그동안 C은행의 이자 계산방식은 지난달 납일일의 다음날부터 이번달 납입일까지 산정된 이자를 납부하도록 돼 하루치 이자의 기회비용이 발생해왔다.

△ 장애인의 서민우대자동차보험 가입요건 완화= 장애인에 대해 보험료가 저렴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나눔 특별약관)’의 가입요건을 완화하도록 내년 1월 중 약관 개선이 추진된다. 자동차에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를 설치한 경우 저소득 요건(연 소득 40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일반차량의 경우 중고 소형차(등록일부터 5년 이상된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5t 이하 화물차)여야 가입이 가능하나, 장애인 시설이 설치된 차량의 경우 중고 소형차가 아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 강화

△ 고령자 대상 보험 판매시 ‘순수보장형’ 설명 강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의 경우 상품설명서에 “순수 보장형” 보험은 보험계약 만기시 지급받는 금액(만기환급금)이 없다는 설명이 내년 1월부터 상품설명서에 추가될 예정이다. 그동안 무배당 실버보험에 가입한 고령자들이 약관에 기재된 “순수 보장형”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만기시 환급금을 주지 않는다는 상담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또는 전용상품 제공토록 개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일반 가입자와 동일한 실손보험 상품 가입시에는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상품을 제공하도록 하고, 의료수급권자의 상품선택권 확보를 위해 해당 사항을 보험상품 가입시 안내하도록 표준약관 등이 내년 1월 중 개정된다.

△ ELS 투자설명서 및 광고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 일부 금융사의 ELS 투자설명서 및 광고문이 만기 손실시 계산방법, 용어정의 등이 어려워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된다. 또한 해당 금융사 영업 담당 임원을 면담해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투자설명서와 투자광고를 작성하도록 하고, 금투협회 투자광고 심사담당자에게 ELS 투자광고를 철저히 심사하도록 지도

◆ 금융거래 편의 증진

△ 공휴일에도 자동화기기로 적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D은행은 공휴일에 자동화기기로 적금 등의 납입이 가능토록 하여 공휴일에 납입해도 해당 월에 납입한 것으로 처리되도록 다음달 중 개선될 예정이다.

△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정보로도 본인인증 가능토록 개선= E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휴대폰 인증 이외에 본인의 신용카드 정보로 인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 확대= 조회대상기관을 확대해 상속인의 예상치 않은 부채 승계를 방지하게 됐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개선해 대부업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을 조회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 취급시 자금용도 등에 대한 심사강화= 대학생 대출 취급시 한국장학재단 등의 ‘대학생대상 금융지원제도’가 우선 안내되도록 한다. 이어 안내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에서 대출받기를 원하는 경우, 순수 학업관련 대출, 고금리 전환자금 등에 대해서만 취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등록금의 경우 등록금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학원비의 경우 해당학원 계좌로, 전환대출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계좌로 직접 송금된다.

△신용카드 갱신시 본인의사 확인방법 개선= 신용카드 갱신시 서면, 전화, 이용대금명세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하는 등 본인의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해 신용카드를 발급하도록 약관에 반영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신용카드가 발급돼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된다.

△ 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사용방법 개선= F카드사는 소비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소진돼도 적립된 포인트는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용한도와 연관해 본인의 적립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관행이라는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본 경우 언제든지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에서 상담하거나 민원을 신청해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기를 주문했다.

참고로 금융민원센터는 평일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다.

또 변호사 토요법률상담서비스, 예약상담제도, 인터넷 채팅상담, 화상수화통역서비스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동양그룹 관련 금융상품(회사채, CP 등) 불완전판매 신고센터’가 설치돼 투자피해를 접수받고 있다.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pungsu49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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