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등 5개 카드사 임직원과 모집인들이 신용카드 불법 모집 등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하나SK카드와 삼성카드·현대카드· 신한카드·우리카드를 검사한 결과 5개 회사 모두 신용카드 모집인들이 회원 모집시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5개 회사의 모집인 12명은 회원에게 연회비의 10%를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신용카드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나SK카드는 부가서비스를 일부 조정하면서 감독원에 사전 신고하지 않았고, 현대카드는 사망자 명의로 신용카드 5장을 발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5개 카드사 모집인 12명에게 각각 과태료 120만 원을 부과하고, 하나SK카드에는 과태료 500만 원 부과와 함께 해당 임직원 2명을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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