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하나SK카드와 삼성카드·현대카드· 신한카드·우리카드를 검사한 결과 5개 회사 모두 신용카드 모집인들이 회원 모집시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5개 회사의 모집인 12명은 회원에게 연회비의 10%를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신용카드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나SK카드는 부가서비스를 일부 조정하면서 감독원에 사전 신고하지 않았고, 현대카드는 사망자 명의로 신용카드 5장을 발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5개 카드사 모집인 12명에게 각각 과태료 120만 원을 부과하고, 하나SK카드에는 과태료 500만 원 부과와 함께 해당 임직원 2명을 징계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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