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도 없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고용노동부의‘전교조 노조아님 통보’에 대해 법원은 그 처분의 가혹성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당연한 조치임으로 환영한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논평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전교조 교사들은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조 전임자가 노조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는 점, 단체교섭 권한을 실질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 실질적인 노조 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되고, 이러한 손해는 그 범위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로 인해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내린 ‘노조아님 통보’ 처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우려되고, 그에 따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음”이 사법부로부터 인정되어 그 처분의 가혹성이 드러났다.

특히 이 ‘노조아님 통보’처분은 노조법 시행령 9조에 의거한 것으로 모법인 노조법 그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 볼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화 추진은 고용노동부가 윗선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서 소신도 없이 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행정권을 남용한 것이다.

과거의 노동부 선배들은 법 밖에서 활동하는 노동단체들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법적 보호 안에 활동하도록 지도하고 설득하여 왔다. 그 결과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합법적 지위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14년간 법적 지위를 갖고 잘 활동하고 있는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스스로의 역할을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적 근거도 없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 처분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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