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폐기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15일 발표함에 따라 남아있는 불법 유출 의혹 수사는 언제,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을 모은다.

이 사건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회의록을 여당 의원들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이 무단으로 공개 또는 유출해 그 내용을 누설했다며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6월 21일과 7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김무성, 정문헌, 서상기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 원장 등 9명을 고발했다.

수사의 핵심은 근거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제한적으로 공개돼야 할 회의록 보관본이 불법적으로 열람·유출됐는지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화록 관련 내용을 낭독하고 NLL(서해 북방한계선)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 의원이 낭독한 부분은 회의록 내용과 조사, 순서 등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일치하며 원문의 8개 항목, 744자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 의원의 경우 올해 국정원 회의록을 공개할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이었으며 정보위 소속인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서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었다.

권 대사는 작년 대선 9일 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만나 "우리가 집권하면 2007년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NLL 대화 내용을 까겠다"며 회의록 공개를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와 관련, 김 의원은 14일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권 주중대사는 서면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조사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대화록을 본 적은 없다"며 "유세 당시 하루에 수십건 정도 보고서와 정보지가 난무했는데 찌라시(사설 정보업체 소식지) 형태로 대화록 문건이 들어왔다. 그 내용이 대화록 일부라 판단하고 연설했다"고 주장했다.

집권 여당의 선대본부장이 대선 유세에서 사설 정보업체의 소식지 내용을 근거로 국가 중대사에 대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나 엄격히 관리되는 국가 기밀이 소식지에 담겨 유통됐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김 의원의 주장은 6월27일 "정상회담 대화 내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정문헌 의원이 말해준 내용과 노 전 대통령이 회담 이후 민주평통 행사 등에서 한 NLL 문제 발언을 종합해 문건을 만들었다"는 기존 해명과 배치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은 서 의원과 정 의원도 조만간 소환해 국정원 보관본의 열람 또는 유출 등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인가. 남 원장도 예외가 아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검찰총장이 되면 철저히 따져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조사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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