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시동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24시간 집회의 자유로 인한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법률의 입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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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우의원 주최 ‘법치로 열어가는 창조경제시대’ 세미나 개최

유승우의원은 15일 ‘법치로 열어가는 창조경제시대’세미나에서 ‘골든브릿지증권 파업 및 집회 등’최근 발생하고 있는 집회 시위의 양태와 사례 발표를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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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에 참여한 박혁묵 변호사(뱅가즈법률사무소)는 ‘골든브릿지증권 파업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시위 행위에 관한 적법성 검토’를 통해 야간옥외 집회 금지 규정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입법불비로 인해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어지고, 그 결과 일정장소를 매일 24시간, 1년 365일 점거하는 천막농성 집회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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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 농성 시위 합법화로 시민 재산권 피해 및 경찰력 낭비 등 불합리성 확대

천막 농성이란 형태의 집회 시위가 나타나면서 집회장소를 선점하고 장기간 배타적인 공간을 독점하여 일반 시민들의 재산권, 영업권, 주거환경, 통행권 등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또한 24시간 집회로 또 ① 다른 사건 사고의 유발 가능성이 높으며. ② 집회를 위한 경찰 인력 배치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③ 민생치안을 위한 경찰력이 낭비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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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우의원 헌법불합치에 대한 대안 입법 제시

유승우의원은 “이제 집시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야간집회에 대한 여야간의 합의 도출하여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 대안으로 장기간 집회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라면서 집시법 개정에 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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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주요 발표 배경

이날 세미나에서는 서울 도심의 건물 임차인 노동조합이 건물의 공용부분을 점거 집회를 함으로써 타입주민에 대한 사용권 침해사례와 제3의 외부단체 개입으로 폭력성이 증가하고 노사간의 자율협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시위, 쌍용자동차 집회 시위, 골든브릿지증권 집회 시위 등에 제3자가 개입함으로써 사회적인 폭력성을 더욱 키운 결과라는 의견도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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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노사문제 심각 지적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2013년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국 148국 중 25위를 차지했으나, 노사간 협력 순위는 132위에 머물렀다”면서 “아직도 산업현장에는 연중행사인 하투(夏鬪), 고공농성 등 극단적 투쟁, 무단 도로점거를 수반한 장외투쟁 등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 관계 정착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잔존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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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영면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장,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소장, 김정태 다산인력개발원장, 남일삼 전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장 등이 발제자로 참여하였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집시법 개정에 공감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 권성동, 황영철 의원 등이 참석하여 시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침해하고 있는 집시법의 개정에 공감하였다.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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