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베터랑 '법무팀' 존재. 분양자들에게 협박 의혹?

▲ GS건설 .'영종자이 배째'라는 식의 대응에 영종자이 아파트 입구에서 분노하는 입주예정자 시위모습 .  기동취재

GS건설 .'영종자이 배째'라는 식의 대응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부실시공과 분양자들을 기망한것이 언론을 통하여 사회에 이슈가 됐다. 그러나 GS건설측에 실력의 법무팀(10-20년)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것.

입주예정자들에게 회유와 협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중도금에 대한 이자미납시 “계약해제 최고장”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

영종자이는 지난해말 500여명의 계약자들이 부실시공과 조망권 과대광고 등 당초 약속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GS건설과 시행사인 크레타건설, 한국토지신탁 등을 상대로 분양계약취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입주예정자 500여 가구는 ‘GS건설측 귀책사유’로 인하여 우리가 먼저 계약해제를 요청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해제를 해주지 않아서 소송까지 가게 되었다고 말했다. GS건설은 해약요청을 받아주지 않고 수 차례걸쳐 내용증명만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채업자처럼 돌변한 GS건설은 이미 23가구는 계약해제를 했다고 주장하며 중도금과이자와 잔금을 내지 않은 세대 약500여 가구를 해약시키겠다고 어름장을 놓았다. 또한 이미 납부된 계약금 세대당 평균 약 5.000여만원은 한 푼도 돌려 주지 않겠다. 또한 이에 따른 손해는 모두다 고객(입주예정자)의 몫으로 규정 하겠다고 주장했다. 

◇쟁점1.영종자이 입주예정자들은 선량한 피해자들이다.

이에 GS건설측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각 방송사및 언론사의 보도는 허위와 과장으로 보도되었다고 일갈했다. 그럼으로 입주와 이자를 미지급한 세대에 대해서는 GS건설측의 막강한 베터랑 법무팀에서 이를 묵고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즉,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로 풀이된다.

◇쟁점2.GS건설은 처음부터 분양사기를 목적으로 했는가?

분양자들 대부분 GS건설측을 믿고 프리미엄까지 주면서 4년전 허위분양광고에 약15:1의 경쟁률로 분양을 받았다는것. 그러나 입주 시기가 다가오자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집을 공개 하겠다고 했다. 이에 분노한 입주자들은 의혹? 제기에 이르른것이다. 마지못해 공개된 아파트는 부실 및 하자가 대부분이었고 분양때 약속되었던것은 감쪽같이 변질이 되었다고 입주예정자들은 분노했다. 해서 오늘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GS건설측은 ‘적반하장’식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즉, 입주자들을 투기꾼 으로 의식하는 대목이다.

◇쟁점3.지역구 정치인들의 태도..

국회및 시,구의원들 영종도 자이 사태에 대하여 누구하나 나서주는 사람없다. 왜 일까? 그문제를 혹시 몰라서 그런것은 아닌가 해서 본지 기자가 직접 찾아가 전달을 했으나 묵인되었다. 이는 시민의 선택권,참정권이 얼마나 중요 한 것인지 다시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것으로 본다.

◇쟁점4.정부는 구경꾼인가?

고객과 국민의 우선주의는 눈씻고 찾아보기 힘든것.

국민을 바보로 아는 MB정부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입주예정자 말이다. 사회에 이정도 이슈가 되었으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것 아닌가? 그러나 어찌 된일인지 정부는 귀막고 입막고 있다. 대기업인의 우대정책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현,정부를 보면 어느정도 이해는 가지만 평생의 꿈(내집장만)을 접어야 하는 국민들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현정부에 더 이상 어떠한 기대를 할 수 없다고 그들은 말했다.

▲  GS건설 .'영종자이 사기분양' 에 영종자이 아파트 입구에서 분노하는 차량 카퍼레이드 모습 .  기동취재   
다음은 영종자이 입주 예정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협박성 고지를 한 내용증명 일부분 전문을 공개한다.

안 내 문

안녕하십니까?

영종자이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사에서 2010.02.12일에 고객님께서 정확한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안내문을 보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왜곡된 정보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재차 안내문을 발송하오니 부디 아래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고객 여러분께 불이익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첫째, 대출이자 납부는 아파트 분양계약의 기본이며, 대출이자 납부 거부는 분양계약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당사는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시면 대출이자는 당연히 납부하셔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은행은 연대보증사인당사에 대출원리금에 대한 대위변제를 요청하며, 당사는 해당 세대수의 숫자와 상관없이 해약처리후 대위변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영종자이 공급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근거로 제정된 것으로 당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해약절차(2번 최고후 해약 통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원칙에 입각한 절차이므로 고객님이 최고장 기한내에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해약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소송신청 세대 중에서도 많은 고객님이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계십니다.

*참조 : 공정거래위원회/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제10001호]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둘째, 대출이자 납부거부를 선동하는 입주자협회 집행부의 다수도 본인의 피해를 우려하여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분들에게는 대출이자 납부거부를 선동하면서 정작 본인은 대출이자를 매월 납부하는 일부 집행부의 이중성에 당사는 당혹감을 감출수 없으며 선량한 고객들이 이러한 선동에 현혹되어 피해를 보는 모습을 볼 때 당사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어, 많은 고민을 한 후에야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셋째, 대출이자를 미납한 25명은 2010.02,29일에 이미 해약처리되었습니다. 

2009.12월분 대출이자 미납자 25명은 이미 해약 처리 되어 영종자이 입주예정자가 아니며, 특히 해약후 미수채권(위약금, 후불이자 등)이 발생한 13명에 대해서는 미수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가압류, 구상권 청구, 추심 등 모든 법적 절찰츨 진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사인 (주)크레타 건설의 당좌거래 정지는 영종자이 사업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종자이의 사업주체(시행사)는 (주)한국토지신탁이며 고객님도 아시다시피 영종자이 분양계약은 고객님과 (주)한국토지신탁이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분양수입금 관리 등 모든 업무는 사업주체가 진행하므로 위탁사인 (주)크레타 건설의 당좌거래 정지로 인한 고객님의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GS건설(주) 이 창 엽 차장 ☎ 032-428-2909

2010.03.05.

시 행 사 : (주)한국토지신탁 대표이사 박 낙 영 (직인 생략)

위 탁 사 : (주)크레타 건설 대표이사 윤 승 만 (직인 생략)

시 공 사 : GS건설(주) 대표이사 허 명 수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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