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대국민 규제 완화와 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지난 18일 일부 개정·공포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에 종전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받아 제출한 연구보고서는 문화재청장이 발표하기 전에 다른 기관에 제출하거나 발표를 제한하던 것을 학문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였다.

문화재사범과 관련하여 제보자(체포 공로자)가 국가로부터 포상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종전에 제보자가 직접 문화재 사범에 대한 법적 절차 진행사항 등을 사전 숙지 후 국가에 포상금 신청절차를 이행하던 것을 개정안은 국가가 제보자에게 문화재사범에 대한 법적 절차 종결 사실, 포상금청구절차 등을 알리도록 개선하여 대국민에 적극적 행정을 도모한다.

기타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지정현상변경 허가대장 및 문화재감정대장을 작성하도록 신설하였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문화재 관련 제반 제도 중에서 미흡한 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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