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병으로의 복무가 곤란해 양로원, 고아원,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지하철 등에서 근무하는 보충역이다.
상근예비역(구 방위병)은 징집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해 기초군사교육 등의 일정기간을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지역 군부대 및 향토예비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자다.
지원대상은 사회복무요원 1만7000명과 상근예비역 8000명 등 모두 2만5000명이다. 이들은 월평균 약 1~3만원의 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이를 위해 총 49억원의 예산이 새로 투입된다.
소득활동에 계속 종사하거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그동안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들은 병역대체의무를 수행하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대상자들은 내년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종전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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