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의 국민건강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병으로의 복무가 곤란해 양로원, 고아원,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지하철 등에서 근무하는 보충역이다.

상근예비역(구 방위병)은 징집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해 기초군사교육 등의 일정기간을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지역 군부대 및 향토예비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자다.

지원대상은 사회복무요원 1만7000명과 상근예비역 8000명 등 모두 2만5000명이다. 이들은 월평균 약 1~3만원의 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이를 위해 총 49억원의 예산이 새로 투입된다.

소득활동에 계속 종사하거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그동안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들은 병역대체의무를 수행하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대상자들은 내년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종전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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