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국회 앞 노숙농성 지도부 전원 참여한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화물 운전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요구하며 25일부터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예고 했다.

화물연대는 24일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정부·여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지도부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회 인근 KB국민은행 앞에서 진행되는 이번 농성에는 이봉주 본부장과 박원호 수석부본부장을 비롯한 임원진·지부장 15명 전원이 참여한다.

지도부의 핵심 요구안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요구안이었던 표준운임제 법제화다. 표준운임제는 다단계 하청구조와 유가 급등으로 생계가 열악한 화물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송거리와 화물량을 기준으로 정부가 현실에 맞는 표준요율을 적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러나 현행 신고운임제를 유지하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표준운임 시행을 권고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강제력이 없어 허울뿐인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표준운임제 도입과 유류할증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들이 저임금·장시간 노동·중간착취에 시달리면서도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관련 법·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했다.

이어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전면적용도 촉구하고 있다. 현재 특수고용직인 골프장 캐디·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레미콘 기사·택배기사·퀵서비스 노동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화물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직 전체로 확대·적용하라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이 밖에 [직접운송의무제 폐지],  [번호판 소유권 완전 보장],  [도로운행비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물류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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