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별도 욕실·부엌·현관 갖춰야 

앞으로 준주거·준공업지역에서도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하자보수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일환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상업지역에서만 관광호텔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던 것을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도 관광호텔과 복합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복합건축시에는 주택과 관광호텔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분리해야 한다.

또한 관광호텔을 주택과 복합건축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부대시설의 설치를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위락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회의장, 체육시설, 식품접객시설 등)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규정도 규정했다.
법률에서 위임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을 5년(3년 단위로 연장 가능)으로 하고, 수수료는 인정업무와 시험에 사용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주택법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을 마련해 세대간 구분(임차)이 되는 공간은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등을 갖추도록 했다.

구분(임차)이 되는 공간은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등을 갖추고, 주거전용 면적은 최소주거면적(14㎡) 이상으로 되도록 했다. 세대 간에는 통합가능한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해야 한다.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적용을 위해 세대수를 산정하는 경우, 실제 거주 가구와 관계없이 1세대로 간주하되, 세대구분형 주택의 호수 및 임차되는 공간의 전용면적 합계가 전체 주택의 호수, 전용면적 합계의 1/3을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또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의사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고 있으나, 선정 및 집행 주체는 주택관리업자로 규정돼 있어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사업자 선정 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로 개정했다.

특히 하자보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000만원, 장기수선충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주택법 시행일에 맞춰 다음달 5일 시행된다.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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