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간편한 절차로 신청 가능…전화상담도 OK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수술은 성형 아닌 치료”

지난해 유방암 진단을 받은 나여성(가명) 씨는 왼쪽 가슴을 절제해 암 덩어리를 제거한 후 재건수술을 받았다. 한쪽 가슴을 재건하는 데만 1천만원이 들었다. 2007년 가입했던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냉랭했다. “유방재건술은 치료보다는 미용을 위한 성형목적에 가까우니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의 40퍼센트만 지급했다. 나 씨는 끝내 보험회사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 약관에 나온 ‘유방 확대·축소’ 수술이 아니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건수술’은 치료라는 것. 결국 유방절제 후 받는 유방재건수술 비용도 실손의료보험에서 100퍼센트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나 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친구가 명의 도용한 불법대출은 갚을 필요 없다”

“BMW 빌려줄게, 넌 주민등록증만 빌려줘.” 장비열(가명) 씨는 친구인 남황당(가명) 씨에게 자신이 렌트 중인 BMW 차량을 빌려주며 그의 주민등록증을 요구했다. 남 씨는 선뜻 내주었다. 그로부터 3일 뒤 장씨는 남 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410만원을 대출받았다. 은행으로부터 대출 상환을 요구받은 남 씨는 황당했다. 친구의 불법대출이라고 말해 봤지만 은행은 절차를 거친 만큼 남 씨에게 상환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남 씨의 명의를 도용해 서류를 위조한 장 씨의 대출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남 씨에게 책임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장 씨는 사문서 위조, 사기죄로 징역 및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뜻하지 않은 금융피해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본의 아니게 보험사, 은행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이럴때 소비자들은 든든한 지원군에게 ‘SOS’를 치면 된다. 바로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된 소비자보호기구다. 방대한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에 대등하게 맞서기 어려운 개인 소비자 편에서 의견을 조율한다.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한다.

2011년부터 올 9월까지 3년간 금융분쟁조정 피해구제율은 54.4퍼센트에 이른다.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서는 분쟁건수 2만9,687건을 처리했고, 52.6퍼센트인 1만5,041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특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887건 중 98.1퍼센트인 2,832건을 구제하였다.

금융분쟁조정 피해구제율 3년간 54.4퍼센트

금감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금융피해를 당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항의하거나 소송을 하는데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분쟁 해결이 쉽지도 않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간편한 절차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전화상담 또는 방문, 우편·팩스·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도 장점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 소비자단체, 금융계, 학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분쟁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알지 못하는 증거나 불공정한 거래 내용, 잘못된 관행도 철저히 조사한다.

김금태 분쟁조정국 수석조사역은 “약관의 단어 하나로도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며 “세심하게 살펴 소비자의 권익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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