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6건 개선 추진

앞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로 연회비 납부가 가능해진다. 또한 일률적인 근저당권설정비율도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이어 이사 등으로 주소지 변경 시 한꺼번에 주소를 변경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6건의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 대출 가산금리 변동시 변동사유 안내 강화

지난해부터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경 주기마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이메일, SMS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가 시작되는 등 대출금리 변동에 대한 안내가 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대출만기 연장시 등에 가산금리가 변동되는 사유는 아직도 충분히 안내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가산금리 등락사유 문의시 명확히 안내해주지 않고 있다는 민원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대출만기 연장시 등에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가산금리 변동사유를 안내하도록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가산금리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향후 대출연장, 상환 선택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소비자가 가산금리 상승 이유를 확인해 해소하는 경우 향후 보다 낮은 대출금리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대출금리체계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 일률적인 근저당권설정비율(120%) 관행 개선

지난해 연체이자율이 인하되고 각 은행별 연체이자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관행적으로 120%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각 은행별 연체율, 연체 이자율 등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내규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근저당권설정비율이 인하될 경우 소비자는 추가 대출여력이 증가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이 감소하는 등 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는 경우 추가대출 가능액은 120%일 경우 8000만원에서 110% 인하 시 9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은행 입장에서도 근저당권 설정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 주택담보 1억원 대출시 근저당권 설정비용 예시 >





근저당권설정비율


120%


110%


은행 부담


47만 8,250원


44만 7,920원(△6.3%)


소비자 부담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근저당권설정액의 1%)


120만원


110만원(△8.3%)




국민주택채권 할인매각시 비용


(근저당권설정액의 1%X채권할인율)


6만 2,880원


5만 7,640원(△8.3%)


◇ 보증인에 기한이익 상실 사전 통지 

현재 채무자와 달리 보증인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 이익을 상실한 후에야 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받도록 되어있다.

그 결과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시간이 지나며 급격히 증가하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원금도 고액이므로 보증인은 예기치 못한 큰 금전적 부담을 질 가능성 존재했다.

현재 점진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되고 있으나 기존 대출의 경우 아직 연대보증이 잔존하는 상황이다. 

참고로 은행권 가계대출의 남아있는 연대보증 규모는 약 11만건(2013.8. 기준), 4조 1000억원(22013.9. 기준) 수준이다.

따라서 금융위는 채무자에 대한 규정과 균형을 맞춰 기한이익 상실일 5영업일전까지 이메일, SMS 등을 통해 보증인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은행내규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채무자의 연체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연체해소 사실 또한 보증인에게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 신용카드 포인트로 연회비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는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 및 회원 확보를 위해 카드사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부가서비스다.

카드 시장 성장에 따라 포인트 적립액도 증가해 지난해 6월말 현재 잔액 2조 1000억원이며, 연간 소멸액은 약 10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소멸된 포인트는 유효기간(상사시효 5년) 경과시 카드사 잡수익으로 처리된다.

현재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는 가맹점 등에서 사용가능하나 연회비 납부 등으로는 활용하지 못해 불만이 제기돼왔다.

일부 신용카드사가 연회비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제도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금융위는 포인트로 연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안내를 강화해 소비자의 연회비 납부수단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포인트로 연회비 결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신용카드사가 연회비 청구 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정보제공할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신용카드의 신규 또는 재발급시 연회비 정산방법(포인트 우선 정산) 동의여부를 확인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카드사별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완료해 제도를 시행케할 예정이다.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명칭 변경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실질적으로 ‘대출’ 상품이나 일부 소비자는 명칭상의 혼동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해 원하지 않는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해왔다.

실제로 일부 고령층 및 금융 취약계층 등은 현금 ‘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인해 예금 인출 등으로 오인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현금서비스’의 명칭을 ‘단기카드대출’로 변경시킬 계획이다.

◇ 주소지 일괄변경 서비스 도입 확대

그동안 이사 등으로 주소지 등 개인정보 변경시 이용하는 개별 금융회사에 연락해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왔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소비자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변경된 주소지를 입력하면 금융회사에 일괄적으로 해당 정보를 통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간단한 본인인증(카드, 휴대폰, 공인인증서) 후에 변경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를 입력하면 선택한 회원사에 제공된다.

현재 신용정보회사 NICE는 자체 홈페이지(무브원 https://www.moveone.co.kr/  ☎1600-1533) 및 제휴사(45개사)를 통해 동 서비스를 제공중에 있으며 , KCB는 시스템 정비를 마치고 내년 3월 이후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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