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 기초생활·기초노령 등 8개 복지급여 사업 수급자 약 677만명의 소득 재산 변동을 확인해 42만여명의 급여를 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사업은 기초생활보장과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해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청소년특별지원 등 8개다.

조사 결과 재산이 변화해 자격 또는 급여가 바뀐 수급자는 총 676만8642명 중 6.2%에 해당하는 41만8983명이었다.

급여가 증가한 수급자는 10만7000명(1.6%)이었고 급여 감소는 16만1000명(2.4%), 급여 중지는 15만명(2.2%)으로 집계됐다.

사업별 중지자비율을 보면 기초생활과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청소년특별지원은 1~3%대로 비교적 낮았다. 반면 차상위자활(15.4%)·차상위본인부담경감(8.2%)·한부모(6.1%)·차상위장애수당(5.6%) 등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급여 사업의 중지 비율이 컸다.

복지부의 복지급여 수급자 확인 조사는 국세청 등에서 조사된 소득·재산 자료가 활용된다. 재계산된 급여액은 본인에게 안내되며 이의 신청 기간은 3개월 간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로 인해 복지급여가 중지됐거나 장기간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 계층을 적극 발굴해 동절기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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