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만금 매립지 관할구역에 대한 중분위 결정 인용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생길 경우 이를 조정하는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 11월 새만금 3호·4호 매립지 관할구역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은 11월 14일, 김제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3·4호 매립지 관할구역에 대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대로 판결했다.

그동안 ‘제5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3년 5월 출범하면서 위원회 회의운영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다.

먼저, 회의운영방법에서 2012년에 서면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2013년에는 직접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회의개최 횟수도 안건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최소한 1~2월마다 1회씩 운영하도록 회의횟수를 늘려 상정 노력하였다.

아울러, 안건별 주심위원제를 운영하여 주심 위원이 관련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간 사전 협의조정기능을 수행하여 합의안을 도출 하는데 전념해 왔으며 주심위원을 통한 상정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로 심의조정기능을 보강했다.

한편,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1월 26일(화) 회의를 열어 새만금 3호·4호 매립지 관할구역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1호·2호 방조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건의 심의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경기도 화성시 전곡어항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건 등 매립지 관련 5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홍정선 위원장은 올해 마지막 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적극 조정·해소하고,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며,

매립지와 등록누락토지 이외의 일반 분쟁 건도 적극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갈등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148조 내지 제1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기는 경우 당사자 신청에 따라 분쟁을 조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6명, 기재·안행·산업·환경·국토부 차관 등 당연직 5명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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