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활용과 조사받는 요령 그리고 고소유의사항 

사건의 주체는 당사자이며 결과도 책임도 당사자가 진다. 법률전문가들은 활용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다. 사건발생시 혼자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후 조언을 받아 처리하라. 

조사받을 때도 요령이 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고소장 작성과 불복방법에 대한 유의할 사항이 있다. 

시험도 면접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자가 목적달성이 수월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도 대충 준비하는 것보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진실규명에 유리할 것이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고 조언에 따라 조사에 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변호사나 법무사도 전문영역이 존재한다.

자신들만의 전문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출신들은 형사사건을 잘 조언할 것이며 법원출신들은 민사를 잘 도와줄 것이다. 시험출신도 나름대로 전문영역이 존재할 것이다. 어찌되었든 해당분야에 능한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처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익할 것이다. 그리고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변호사든 법무사든 그들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체는 당사자라는 것이다. 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그들의 조언과 협조를 받아 자신이 처해있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즉 승소도 패소도 그 결과가 모두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패소했다고 이들이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건을 위임하면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착각하면 안된다. 위험한 발상이요 착각이다.

내 사건은 내 것이다. 책임은 모두 나에게 돌아온다. 따라서 이들을 활용하자는 것이지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당사자가 증거나 증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조사든 재판이든 그 만큼 승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변호사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검사나 수사관이 변호사에게 질문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질문한다. 답변도 당사자가 하는 것이다. 변호사는 참여할 뿐이다. 법원에서 재판받을 때는 형사와 민사가 좀 다르다. 형사법정은 변호사와 피의자가 각각 답변한다.

그리고 민사법정은 아예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고 소송대리인 변호사만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사건의 진실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판사가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실제로 당사자만큼 그 사건을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경우도 결국 당사자가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변호사의 도움도 필요하다. 결국 전문가의 필요는 판례 등 법률적 조언과 유리한 증거제출유도 등 제반 사항들이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사건의 주체요 핵심이며 결과의 책임자라는 것이다. 이래도 사건을 맡기기만 할 것인가? 사건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다만 전문가가 아니기에 법을 잘 모르고 그래서 조사와 재판받는 요령을 잘 모르니 당연히 이들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물론 자신이 법률과 실무를 잘 안다면 혼자 대응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과신하면 안된다. 법이란 같아보여도 사건마다 조금씩 다르다.

아는 체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말이 있다.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과 협조가 필요한 이유이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되면 법무사를 통하여 법률서비스를 받아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진실을 규명하면 된다. 그리고 고소사건은 구태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검찰출신 법무사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다.

비용도 적게 들고 이중 변호가 될 수 있다. 고소인의 대리자는 검사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원래 변호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대리인이 적격이다.    
한편 피의자나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주의할 점이나 고소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진실을 말하라. 그것이 결국 승리한다. 진실은 선처의 대상이며 억울함의 해결책이다. 두 번째, 검사나 수사관의 추궁에 당당히 맞서라. 위축돼서는 안되며   애매하게 답을 해서도 안된다. 정확히 진실을 답하라. 추궁은 수사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 진실이면 끝까지 진실이라고 말하라. 그것이 오해를 푸는 해결책이다. 

세 번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죄질만 나빠져서 높은 처벌만 받는다. 특히 증거가 명백한데도 거짓말을 하면 죄질이 나빠져 양형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기업의 경우 수사가 확대되어 전면적 압수수색이 이뤄지면 회사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탈세수사에서 자유로운 기업이 별로 없다.

네 번째,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은 가급적 하지 말라. 이 말은 고의로 사실을 숨기고 피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아니면 아니요 사실이면 사실이라고 명확히 진술하라. 물론 오래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헷갈릴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조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한다.

문제는 범죄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대부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범죄행위라 기억하기 싫을 것이다. 피해자가 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면 거의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피해자 진술을 인정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만취했다면 그는 범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어딘가에 쓰러져있다.

다섯 번째, 대질시 상대편 진술이 사실과 다르면 다른 부분을 잘 기억했다가 다른 부분에 대해 증거와 논리로 제대로 대응하라. 상대편 답변시 수시로 끼어들어 “아니다”라고 소리쳐봐야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섯 번째, 답변에 진정성을 보이라. 입으로만 답하지 말고 마음으로 답하라. 수사관이 진정성을 알게 되면 수사가 편해질 것이다. 억울함을 밝히는데 필요하다면 마음속의 진정한 진실을 꺼내어 크게 외쳐도 무방하다. 진실은 통한다.

일곱 번째, 검사나 수사관이 질문한 것만 답하라. 불필요하게 답하지 말라. 시간도 낭비되고 구차한 답변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쓸데없이 자신의 잘못을 앞서서 진술하지 말라. 추가범죄를 시인하는 꼴이 될 수 있다. 범죄항목이 늘어나면 서로에게 유익하지 않다. 

여덟 번째, 고소해야 할 범죄가 여러 개라면 가급적 핵심 2-3개만 골라서 고소하라.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라. 범죄사실이 너무 많으면 수사가 분산되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집중력이 떨어져 중요사건에 집중할 수가 없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아홉 번째, 고소인의 경우 과장고소나 과장진술하지 말라. 잘못하면 무고의 위험이 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술하라.

열 번째, 고소장은 핵심만 간결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라. 증거서류는 많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고소내용은 핵심만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수사하는데 도움이 된다. 고소장은 검사나 수사관이 고소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정도면 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소인 조사나 대질조사때 진술하면 되는 것이다. 고소장이 복잡하면 내용파악도 어렵고 고소장에 매몰되어 핵심조사가 어렵다. 고소장은 판결문도 공소장도 불기소장도 논문도 아니다. 

열한 번째, 목격자도 정확히 사실대로 진술하라. 지인을 도와준다며 수사기관에서 거짓을 진술하면 결국 법정에서 선서 후 증언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

열두 번째, 수사기관에서 심리생리검사(일명 거짓말 탐지기검사)의 제의를 받으면 적극 응하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데 가장 적극적 행위이다. 검찰의 심리생리검사는 거의 정확하다.

열세 번째, 경찰의 수사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만족하지 못하면 검찰에 사건송치 후 사실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증거를 첨부하여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라.

열네 번째, 검찰의 수사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만족하지 못하면 검찰처분직후 검찰에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를 발급받아 30일내에(또는 불기소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 항고) 잘못된 것을 항목별로 구별하여 증거물과 같이 원처분청에 항고장(수신: 서울고등검찰청, 이유서 첨부)을 제출하라. 항고기각이후에는 고소사건은 항고기각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원처분청에 재정신청서(수신: 서울고등법원)와 이유서(10일이내)를 제출하면 된다. 

이상과 같이 법률전문가의 적정한 활용과 조사받는 요령 그리고 고소유의사항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 일반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른다. 살아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법을 배우며 실무를 알겠는가? 그러나 사건의 주도자는 당사자이며 책임도 결과도 결국 본인이 진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면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의지해서도 안된다. 이들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를 받아서는 안된다. 말 한마디 잘못 진술하면 엄청난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신중히 진술해야 한다. 그리고 고소는 핵심만 간결하게 하고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경찰조사결과의 불복은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고소사건에 있어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불복방법은 항고제도와 재정신청제도가 있다. 기일이내에 원처분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실무 경험을 토대로 위와 같이 알려주었다. 따라서 이것을 잘 숙지하여 앞으로 살아가는데 법의 나침반의 역할이 되기를 소망한다.
       
정치학박사 겸 법무사 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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