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오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단독 상정키로 한데 대해 "심각한 국회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일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국회법 제84조 예산안 및 결산의 회부 및 심사 제8항을 보면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해 미리 제출된 세입 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확인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아직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않아 법적 근거 없이 편성된 빈껍데기 예산이 부지기수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를 법의 제개정을 통하지 않고 심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국회법 위반 행위인 예산안 단독 상정과 심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가진 자체 '민주당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안 단독 상정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 통해 자신들이 예산 단일안으로 만들어 가져온 것을 무엇을 심사한다는 것이냐"라며 "행정부 비판하는 야당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더니 이제 예산조차도 국회 무시하고 단독 상정·심사·통과시킨다는 것은 의회주의를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 준예산을 이야기 하더니 단독 상정이라는 새로운 공포와 불안을 들고 나서고 있다"며 "단독처리를 운운하는 것은 예산안에 대한 기초적 이해도 안된 또 하나의 공포정치"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