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트는 경우에도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디지털 음원이 보편화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법원은 지금까지 CD나 LP 등 전통적 매체를 기준으로 음악 사용료의 발생 여부를 가려왔다.

서울고법은 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현대백화점이 2억3천5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부터 2년 동안 온라인 음악 유통사업자로부터 음원을 저장하지 않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 틀었다.

두 단체는 이 기간 발생한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저작권법상 공연보상금은 판매용 음반을 틀면 주게 되어 있어 스트리밍 음악을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스트리밍 음악이 CD처럼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 제작된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해석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태가 어떻든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보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중에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도 연주 또는 음반판매의 기회를 잃는 불이익에는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스트리밍 음악도 법적인 의미의 '음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음원이 KT뮤직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므로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한다"며 "스트리밍 과정에서도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리밍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기존 해석은 문구에 집착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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